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822 다들 노트북 어디꺼 쓰세요?^^ 15 ,,,, 2013/10/15 1,341
307821 스카이패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ㅠㅠ 1 리본티망 2013/10/15 408
307820 인삼사려고하는데요..파삼.소난발삼은 어떨까요? 2 아로마 2013/10/15 751
307819 서울분들~ 동대문에 겨울 옷 다 나왔을까요? 4 쇼핑 2013/10/15 1,261
307818 7살, 안쪽바닥만 닳는 아이에게 좋은 운동화? 5 걸음걸이 2013/10/15 829
307817 지역난방요금 감면..타워팰리스 '5억', 지방은 '0원' 3 참맛 2013/10/15 1,161
307816 홍콩 다녀오신 분들, 페닌슐라/포시즌스와 구룡샹그릴라/인터컨티넨.. 3 홍콩여행 2013/10/15 1,524
307815 일본 사는분 여쭤요-음식물 쓰레기 태우는 기계 2 2013/10/15 898
307814 수분이 부족한 악건성이신 분들, 아르간오일 써보세요 1 악건성 추천.. 2013/10/15 1,717
307813 체험학습보고서 3 ??? 2013/10/15 2,820
307812 문재인·안철수 비방글 리트위트…국정원 ‘댓글 공작’과 흡사 1 샬랄라 2013/10/15 402
307811 류현진.. 3 야구 2013/10/15 1,416
307810 아...춥네요 2 춥네요 2013/10/15 1,159
307809 남자 런닝은 어디께 좋아요? 1 ... 2013/10/15 730
307808 어제 네 이웃의 아내 드라마 보신분 안계세요? 6 dd 2013/10/15 2,213
307807 대구에서 부산신세계백화점을 갈려면 어떻게 가는게..??? 13 ... 2013/10/15 1,217
307806 꿈해몽을 ,,,, 1 부탁드려요 2013/10/15 835
307805 어제 야구를 왜 하냐고 했던 분이 계시든데 1 zzz 2013/10/15 712
307804 더 이클립스... 1 갱스브르 2013/10/15 489
307803 불면증시 멜라토닌약 매일 먹어도 되나요? 5 미국수입약 2013/10/15 4,364
307802 발바닥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녀왔는데요. 6 안알랴줌 2013/10/15 2,247
307801 시어머님 말씀이 가끔 생각나요. 5 궁금하네요... 2013/10/15 1,711
307800 비행기표 예매할때~ 3 바스토라 2013/10/15 816
307799 정치글 몇개 읽다가 3 .. 2013/10/15 526
307798 김치에 층이 생기는 이유 2 총각김치 2013/10/15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