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에 주인허락없이 집짓고살면

컴터대기중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13-09-26 15:06:16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색해도  없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산이며,  어머니도 모르셨고,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알앗다고 합니다.

IP : 222.101.xxx.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6 3:12 PM (112.185.xxx.182)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iY5R&q=%EB%82%A8%EC%9...

    동일건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 2. 원글
    '13.9.26 3:19 PM (222.101.xxx.45)

    ..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주엇더니 관할관청 에다가 전화를햇는데,, 거기서는

    자기들한테 말하면 어떻하냐고 하더랍니다 (공무원들이) ㅡㅡ

  • 3. ..
    '13.9.26 3:29 PM (112.185.xxx.182)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정식 고발장이나 민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공무원들은 서류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
    일단 고발장 들어가면 꼼짝없이 처리진행돼요. 기록이 남거든요.

  • 4. ..
    '13.9.26 3:31 PM (112.185.xxx.182)

    자칫 잘못하면 지주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법칙금 뒤집어 쓰는 수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보고 서둘러 진행 하셔야 돼요. 법칙금 그거 생각보다 금액단위가 큽니다. 시간을 끌수록 금액도 올라가구요

  • 5. 니마
    '13.9.26 3:31 PM (121.138.xxx.62)

    저는 집은 아니었고 시골에 제 명의 집에 뒷집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창고 부수고 사용한적 있어요
    처음엔 각서 받고 언제까지 치우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배째라라서
    결국엔 형사/민사 모두 진행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가셔서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은데, 민사는 변호사 선임이 힘드시면 법무사라도 상담받으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거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확인하고 재판날짜 주고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니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우선 법무사 상담 받아 보시고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조정이 잘 된다면 편하게 합의를 하시고 안된다면 민사/형사 고소를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게다가 산에 지었다면 나무도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산림청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산에 나무 불법으로 베는게 벌금이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6. ㅇㅇㅇ
    '13.9.26 3:39 PM (203.251.xxx.119)

    법무사 상담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서류까지 알아서 다 준비 해줘요

  • 7. 바꾼애
    '13.9.26 3:58 PM (119.193.xxx.179)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도 그러고 있네용.

  • 8. 그거
    '13.9.27 2:20 AM (222.236.xxx.137)

    오래되면(10년이상) 그 사람건물로 인정이 되고 합법적인 걸로 바뀐다고 부동산학에서 본듯합니다

  • 9. 위님 말씀,,
    '13.9.27 11:18 AM (175.115.xxx.159)

    저도 들은 거 같아요..점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158 경희대 인근, 중랑역인근 원룸 풀옵션 월세가 ??? 4 ,,, 2013/10/13 1,668
307157 나이 마흔들어서니 앞날이 두렵다란 생각이 드네요 42 .. 2013/10/13 14,947
307156 파운드케익 보관 어떻게 하죠? 3 보관 2013/10/13 5,004
307155 삼성가 남매들 사이에서도 나중에 유산분쟁 벌어질까요? 5 삼성가 2013/10/13 3,346
307154 출산후 치질...(죄송...) 4 ... 2013/10/13 4,275
307153 세살되니 다컸다싶어요 2 2013/10/13 824
307152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2 자격증 2013/10/13 984
307151 전문대 보건 vs 방송 계열 2 졸라아프다 2013/10/13 1,401
307150 손가락 하나가 골절되었다는데요.. 3 봐주세요 2013/10/13 1,335
307149 은행저축 4 라니라옹 2013/10/13 1,365
307148 암선고... 21 인생무상 2013/10/13 10,706
307147 타고난걸까요? 근력운동 꾸준히 하면 나아질까요? 1 체력 2013/10/13 1,720
307146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6 보온 2013/10/13 866
307145 시장에서 누가 제 등에 녹차를 쏟았어요. 1 오호 2013/10/13 1,478
307144 저희 시어머니 살림팁인데... 20 며늘 2013/10/13 21,192
307143 아까 옷 정리하신다는 분 보고 좋은데 있어서 추천해요 4 요긴오데 2013/10/13 2,617
307142 다비치 강민경도 불후의명곡 무대이후 달리 보이네요. 2 .. 2013/10/13 2,444
307141 길고양를 데려왔는데 걱정이예요 4 fjtisq.. 2013/10/13 1,255
307140 남편이 해외 발령 근무중인데 컴퓨터 고치고 인증서가 안됩니다. 6 컴맹이예요... 2013/10/13 1,156
307139 그럼 제일 잘생긴 혹은 매력있는 남자 연예인은??? 87 갑자기궁금 2013/10/13 5,935
307138 30대초반 외벌이 공기업. 저에게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8 .. 2013/10/13 4,817
307137 남편의 외모를 개선시켜주고 싶은 것은 죄악일까요? 4 이웃집언니 2013/10/13 1,353
307136 초등입학전 아이...영어 시작하려구요. 도움말 부탁드려요 5 지금부터 해.. 2013/10/13 1,309
307135 너무 맛없는 김치 4 2013/10/13 1,287
307134 박근혜 인도네시아 외교 성과 5 참맛 2013/10/13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