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사 “임씨 고발하라는 <조선> 주장 어불성설”“
혼외자 사실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조선>에”
아이 아빠가 채동욱 씨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발설하고 다녔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없었다. 그걸 들어서 채 총장이 왜 임 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최강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 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25일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총장에게 자신들이 아니라 임 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채 총장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살펴봤다.
최 변호사는 채 총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혼외자가 사실인지를 입증할 책임 소재가 원칙적으로 <조선일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외자가 있다,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라며,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부인한 쪽에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인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최 변호사는 “양자가 합의를 해서 2군데 정도의 유전자 감식 기관의 결과를 제출을 해도 되고, 법원에 유전자 감식을 할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모 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밝히는데 당사자가 협조 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조선일보>가 혼외자라는 점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취재를 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 제보가 없었다면 보도의 근거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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