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사와 상속

이룰란 조회수 : 2,866
작성일 : 2013-09-24 19:08:06
남편은 형제간이 2남2녀에 큰아주버님이 장남, 울남편이 막내입니다. 근데 수십년 전에 큰아주버님이 큰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울남편이 장남이 되어 있죠.양자간 큰시댁의 어른들은 울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모두 돌아가셨고, 당연히 그 집의 제사를 큰아주버님이 지내고 있죠. 양자가신 큰아주버님은 항상 본인의 친부모님인 저희 시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돌봐 주시기도 했고, 내외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3남매 키우는데 시어머니의 큰 도움도 받았죠. 마치 양자를 가지 않은 것 처럼 장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사했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일들을 저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고 우리는 그냥 별 말없이 따랐죠. 

그리고 7년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울남편이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호적상 외아들이니 그리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때 재산의 일부를 받았는데, 울남편 하고는 전혀 상의 안하고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대로 군말 없이 받았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신 것은 본인 사시던 집과 예금이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 제사도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도인데, 이번에도 시어머님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큰아주버님이 알아서 정해 통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려는지 아직은 전혀 알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할 것도 같고,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돌본 것 생각하면 같이 나눠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생전에 우리가 당신들 제사 모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 당신이 사시는 집은 막내 주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항상 양자간 큰아들과 그 집 큰손자 최고이고 나머지는 다 개털 ..  :-)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자주 보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고, 그 집 큰손자는 할머니(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지요.

제 입장은 시부모님 제사를 아예 큰아주버님 댁과 효성 지극한 손자에게 주고 시어머님 남신 재산도 다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모실테니 예금은 알아서 하시고 집은 우리가 다 갖겠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인가요?
IP : 163.180.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7:23 PM (121.167.xxx.215)

    저희 시댁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놈의 제사가 뭔지 자기자식을 다른사람 호적에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셔 이래라 저래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퍼요..
    위에 형은 양자로 가서 저희가 둘째지만 호적상은 장남이죠..
    제사가 저희한테 오나요??
    전 제사 지내기 싫어요..ㅠㅠ

  • 2. ...
    '13.9.24 7:23 PM (119.201.xxx.164)

    양자로 갔거나 안갔거나 낳아준 부모는 부모인거죠..안간것처럼 운운은 좀 그러네요..본인이 원해서 그런것도 아닐텐데.그리고 호적이란거 없어졌고 양자로 갔더라도 가족관계부 정정신청가능하구요..낳아준 부모와 가족관계가 되게요.그리고 법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안지내고 떠나서 똑같이 엔분의 일이에요.제사는 형이 가져가서 지내라고 하세요.장남이니까..

  • 3. ...
    '13.9.24 7:26 PM (121.167.xxx.215)

    가족관계부 정정은 부무님이 살아계실때만 가능한거라는데 맞나요??
    저희 형님이 아버님 살아계셨을때 다시 아버님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안 해줬다고 원한이 가득하더라구요..
    돌아가셨어도 가능하면 저희 시댁도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 4. 이룰란
    '13.9.24 7:37 PM (163.180.xxx.134)

    제사 가져가시면 1/n 아니라 아주버님이 유산을 모두 가져가도 저희는 전혀 불만 없어요. 실제로 아주버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을 보면 호적상으로만 양자를 갔지 명실상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구요. 근데 제사는 우리가 지내라고 하면서 유산은 1/n 하자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5. 제사문화
    '13.9.24 8:17 PM (175.192.xxx.241)

    제사는 당연히 장남, 재산 분할은 당연히 법이 정한 1/n ...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사 문화는 유교문화를 철석같이 따르면서 재산분할은 현대법을 따르니 맏며느리 입장에선 짜증날 때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원글님 주장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 6.
    '13.9.24 11:03 PM (203.226.xxx.200)

    현행법은 말도 안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받으려면 사후에 제사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재산은 나누려고 하고 제사는 안지내려 하고..ㅜㅜ
    제사문화가 바뀌던지.
    제사를 지내는 자손에게 재산의 반이상을 주던지.

  • 7. 윗분 ..
    '13.9.25 11:53 AM (163.180.xxx.134)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양자간 아들은 양부모 재산의 상속권은 물론 있고, 친부모 유산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친양자" 제도로 양자간 것이 아닌 한,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는 영원히 남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155 어제 오늘 날씨가 참 따숩다 그러나 나는.. 3 추운녀자 2013/12/02 1,163
326154 재클린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인물인가요? 12 세기의연인 2013/12/02 4,903
326153 현재 고3들 핸드폰 어떤거 쓰나요? 1 스마트폰 구.. 2013/12/02 736
326152 노개명수학 2 --!! 2013/12/02 885
326151 가스 의류 건조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8 의류 건조기.. 2013/12/02 1,822
326150 주말에 남편혼자 취미 즐기는게 화나요 5 취향 2013/12/02 2,208
326149 오렌지나 귤향 나는 칙칙이?향나는 거 추천좀 해주세요 f라라용 2013/12/02 500
326148 쌀 가마니채로 난방도는 실내에 보관해도 괜찮을까요? 4 ? 2013/12/02 919
326147 마트에서 교환, 환불 해보셨어요? 7 ... 2013/12/02 1,394
326146 송지*패딩 입으신분 후기부탁드려요 2 .. 2013/12/02 2,050
326145 1월 초에 제주도를가면 어떨까요? 6 나나 2013/12/02 1,441
326144 마스크팩의 성분은 뭘까 궁금해요 3 마스크팩 2013/12/02 1,559
326143 공공부문 다 민영화된다는데 어떡하나요? 17 절망 2013/12/02 2,277
326142 코스코에 듀오백 의자 있나요? inthes.. 2013/12/02 474
326141 초등 수학머리 없는 아이 수학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 수학포기할수.. 2013/12/02 3,597
326140 [스크랩] 대부업 빚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 예방하는 방법은? 요리쿡조리 2013/12/02 951
326139 커피믹스 못드시는분 있나요?? 14 폴고갱 2013/12/02 2,767
326138 영화,잉여들의 히치하이킹 괜츤아 2013/12/02 579
326137 급매아파트살까요? 12 아파트구입시.. 2013/12/02 3,540
326136 독일 임대주택의 위엄 13 1971년 .. 2013/12/02 4,097
326135 동치미 5 요리초딩 2013/12/02 976
326134 굴김치 2013/12/02 576
326133 대략 5문장을 1시간으로 불리는 엄마의 놀라운 화법~ 24 깍뚜기 2013/12/02 6,237
326132 거실 마루색깔 밝은 색 어떤가요? 8 웃음양 2013/12/02 3,814
326131 담달에 10개월 아기 데리구 한국 가야 하는데.. 머리가 넘 .. 8 스타맘 2013/12/02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