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 ‘장자연‧이만의’ 칼럼 언급하며 직격탄
김대중 고문 2009년 방상훈 소송건 당시 “언론, 추정 함정 빠져선 안돼”
앞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2009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의 명예와 도덕성의 문제>란 제목의 칼럼에서 “어느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그 직책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 영향력 앞에 무력한 사람을 농락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엄중한 벌을 받거나 사안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화로 전혀 근거없는 모략과 모함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고문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언론사 대표 가운데 한 명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것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참다 못했는지 야당의원들이 하나 둘씩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확인도 안된, 근거없는 말들을 뱉어내고 매체들은 이들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면과 방송에 옮기는, 짜고 치는 듯한 게임이 연출되기 시작했다”며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어느 의미에서는 정권도 이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당국의 무능과 무력, 또는 관음증(?)이 사태의 ‘주연’ 같고, 일부 ‘안티 조선’의 조바심이 ‘조연’처럼 보였다”고 비난했다.
김 고문은 “조선일보의 누구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조선일보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조선일보 측의 결백을 믿어온 임직원부터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는 모함과 모략, 그리고 그에 편승한 권력적 게임의 소산으로 밝혀지면 그것을 주도하거나 옮기거나 음해한 측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 사장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고문은 “언론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그것은 근거없는 ‘리스트’로 인해, 입증되지 않는 어느 ‘주장’만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언론 종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더는 그런 추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 대표인 방상훈 사장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공개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13년 두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월 25일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방상훈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증인출석 명령을 연거푸 불응했다.
<조선>은 국회의원과 별도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거나 언급한 KBS와 MBC, 신경민 당시 MBC 뉴스데스크 앵커, 김성균 언론 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또 채동욱 총장은 24일 소장에서 이만의 전 장관과 관련해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A장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공적 이슈냐 하는
당시 박정훈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2009년 11월 19일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란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에서 “친자(親子) 확인 소송에 연루돼 지금 인터넷상에서 시끄러운 A장관 사건을 프랑스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떨까. 1994년 11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에게 혼외(婚外)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고 프랑스의 사례를 끄집어냈다.
<조선>칼럼은 “만약 한국의 A장관 사건을 프랑스 신문들이 보도한다면? 아마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 같다”며 “그런데 A장관 사건은 프랑스와 다른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A장관이 야당에 의해 공직 퇴진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프랑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었다.
이같은 칼럼을 언급하며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가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조선일보는 보도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9월 6일자 최초 보도에서는 1면 톱기사를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10일 Y씨로부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 이튿날부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또한 채 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