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