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우리나라 가정법률에 관한 백과사전을 읽었어요 그때 참 놀라웠던게
가정내에도 차별이 심했다는거죠
집안에 대표를 세우고
(가장)
주인의 자리를 순서로 정해놨어요 법이
1위가 호주고
2위가 아들들이고
3순위가 어머니였어요
딸은 그보다 아래
왜냐면 가부장제에선 딸은 호적파서 남의 호주집안에 그집 식구로 들어가는
출가외인이니까
집안에 대장을 정하고 서열도 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한거죠
재산분배 , 집안권한 이런순위요 상속분도 아들이 더받았어요 심지어 엄마보다
게다가 여자는 집안의 주인이 될수 없었어요
호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호주의 자리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엄마는 그 밑에 소속되어 2순위가 되었어요 아들 나이가 몇이던지 상관없었음
이게 현대법에 어울리겠어요?
부부간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가정법하고도 상충되고 평등사상에도 어긋나고
전통이니 관습이니 하고
내버려뒀던건데 사실 호주제는 일제가 정한 법률이라는거
아무튼 법체계가 안서서 사문화 되어버리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없앤법이죠
아직도 잊을수가 없네요 호주제 폐지되고 얼마후
종가집안에서 재산분배할때 딸들도 받을수 있다 라고 판결나오던 날을요
신문에서 박스기사로 처리됐지만 후폭풍이 장난아니었죠
불과 십수년전이네요 그러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