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朴, ‘현대차 비정규직 해결’도 공약했었다

죄 거짓말 조회수 : 756
작성일 : 2013-09-24 13:48:41

[조감세상] “朴, ‘현대차 비정규직 해결’도 공약했었다”

오민규 “원청 직접 고용 행정명령 약속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특별근로감독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24일 국민TV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근로 감독 실시해서 불법파견 확인되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특별근로감독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종면의 뉴스바> ‘조감세상’은 대법원의 판결, 300여일에 가까운 철탑 고공 농성, 희망버스, 수십 차례의 특별 교섭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부터 이번 추석을 직전까지 진행된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에 총 28차례에 특별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추석 직전 열린 12차 실무 교섭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특별 교섭마저 중단된 상태다. “회사가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질 않아서, 비정규직 지회 측에서 교섭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정책위원은 교섭이 결국 중단된 이유를 “현대차 사측이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입장인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신규 채용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불법 파견 자체를 부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정책위원은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완전히 처음부터 들어오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현대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 정책위원은 “현대차는 ‘법대로 하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IP : 115.126.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24 1:48 PM (115.126.xxx.1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227

  • 2. 죄 거짓말 2222
    '13.9.24 1:49 PM (182.210.xxx.57)

    코레일도 민영화 안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민영화
    노령연금도 20만원씩 준다해놓고 포기 ㅋㅋㅋㅋㅋㅋ

  • 3. 경제민주화는 어쩌고요
    '13.9.24 2:19 PM (116.39.xxx.87)

    4대질병 간병비까지 책임진다더니 모르쇠
    지키는걸 찾는게 더 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471 그릇안에 그릇 들어간거 어떻게 빼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17 조이 2013/09/24 2,767
302470 50대 엄마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런던 파리 2013/09/24 2,735
302469 삼성생명 영업관리 마케팅등 (상시채용) 4 ㅇㅇ 2013/09/24 1,629
302468 나이든 동물이 아프다는 것... 10 .... 2013/09/24 1,973
302467 어제 경제위기 말씀하셨다 지우신 분, 거기에 걱정되는 분들을 위.. 26 어제 경제위.. 2013/09/24 4,861
302466 저보고 은희 닮았다는데..칭찬일까요?? 6 2013/09/24 1,494
302465 택배가 십수일째 안 와서 확인해봤더니.... 8 Estell.. 2013/09/24 6,161
302464 아악~아이폰 다운그레이드안되나요?! 12 77777 2013/09/24 2,393
302463 영문법 글 보다가 저도 추천 3 .. 2013/09/24 1,753
302462 옷에 한~개도 관심없는 아들... 6 고등학교 2013/09/24 1,853
302461 영화 '관상' 마음씨가 더 대박 2 샬랄라 2013/09/24 1,594
302460 배는 부른데 머리는 허전한 느낌 7 흐릉ㅇ 2013/09/24 1,845
302459 목동에 집을 사려고합니다 17 여니 2013/09/24 4,742
302458 남편을 위해.. 천* 식품 2013/09/24 842
302457 윤대현의 마음연구소 / 이승욱의 공공상담소 5 팟캐스트좋아.. 2013/09/24 1,914
302456 지금 네이버 카페 안되죠? 1 카페 2013/09/24 668
302455 서울 맛있는 떡집. 알려주세요 23 tjhd 2013/09/24 7,075
302454 사법연수원사건 묻힐것같아요 4 사바 2013/09/24 3,864
302453 공중파에선 보기 힘든 시청광장.jpg /어제 5 대단했군요 2013/09/24 1,049
302452 대전에서 가정 요리 배울수 있는 곳 5 배워야겠다 2013/09/24 2,064
302451 댓글에 예일대 무슨 얘기에요? 2 모지 2013/09/24 1,654
302450 진짜 파운드 케익 파는 곳 좀 알려주세요ㅜㅜ 21 빵빵순 2013/09/24 3,779
302449 '日수산물의 실체?' 화제의 유튜브 영상 호박덩쿨 2013/09/24 895
302448 쪽팔려 게임에서 졌다는 처자 우꼬살자 2013/09/24 970
302447 82학부모님들께 여쭙니다. 10 2013/09/2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