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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공약 후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

부자감세는 조회수 : 1,340
작성일 : 2013-09-24 11:03:47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파기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김경자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조 :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 : 네. 작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재는 소득 하위의 70% 어르신에게만 매달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100%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노인정 스타’라는 말도 나왔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기도 하지요. 

조 : 여기서 ‘어르신들’이라고 함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말하는 건가요?  

김 : 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 :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공약 내용이었고요. 그 공약 내용이 대선 직후부터 변질,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김 : 곧 발표할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총 세 단계인데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이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때입니다.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과 달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르신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14만원만 받고, 4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이나 영세한 여성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안을 낸 것이지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단계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수위에서 제안한 안에 문제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민주노총 몫으로 직접 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처음에는 인수위에서 제안한 국민연금과 연계된 이 안이 문제가 많으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짓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다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쪽으로 우회하더니, 그쪽 안으로만 계속 논의를 한 겁니다. 결국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한농연까지 최대의 노동·농민 단체들은 위원회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하위 30%에게만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70%까지만 차등해서 지급하는 안입니다. 즉, 인수위 때는 차등이긴 하지만 100% 노인에게는 주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70%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수위 때와는 반대로 국민연금에 납입한 돈이 적을수록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돈이 많으니 제외하겠다는 식의 안으로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설립한 줄 알았더니 반대로 공약을 지키지 않기 위한 핑계를 만들어줄 들러리 위원회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시는 정부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 : 내일(24일) 정도 발표할 것으로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안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주지만 반발을 다소 줄이기 위한 안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10만원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즉 10만원 받는 사람부터 20만원 받는 사람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안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당초 대통령 공약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내일 발표할 안으로 보면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그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2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요.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10만원만 주는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 어쨌든 대선 당시의 공약에서는 한참 후퇴한 안이군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공약을 걸고 당선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맞죠.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때문에 사의를 표하거나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다는 것은 결국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사의를 표해도 대통령이 해야 할 부분이고, 사과를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공약을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몫은 아니죠.

 

조 : 조만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 :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작년 대선 기간을 잠깐만 돌이켜보면 전국에 빨간 현수막으로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가장 많이 걸었고 결국 그 공약에 힘입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물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거죠. 한데 잘못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품을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대통령 당선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약속을 지키더라도 그 정도의 비중을 감안해 약속을 지켜야 할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 “기초노령연금 매월 20만 원, 모든 어르신에게 주겠다”는 공약이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조 : 정부는 재원 부족으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김 : 이건 마치 수치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 수치를 잠깐 보면요. 2017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 되어서 고령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가장 빠를 것이라고 진단하는데, 어차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가입국인데 기초노령연금 측 준거를 보면 2060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주고 기초노령연금을 대통령 공약처럼 다 지급해도 GDP 대비 10.9%라고 해요. 이 내용은 연구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은 GDP 대비 약 12.5%이고 13% 정도 되거든요. 즉 GDP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치상 절대 높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8년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초연금법 부칙에 의하면 2028년이 되면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단지 시기만 2014년으로 앞당긴 겁니다. 오히려 현재 정부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2028년이 되어도 2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부칙대로 202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2060년이 되면 271조 6,000억원 정도라고 하고요. 예컨대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면 387조원이고, 줄여서 주면 271조래요. 즉 100조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GDP 대비 1%라고 합니다. 즉 원래의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부터 시행할 부칙을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14년 당겨 시행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GDP의 1%만 더 쓰면 되는 겁니다. 말인즉, 재원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조 : 재원이 없어서 안 쓴다는 것은 핑계라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 : 증세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증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자감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부터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세에서 감면한 액수만 149조원이라고 합니다. 즉 16년 동안 세금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도 안 물고 감면한 조항만 매년 21조 원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부자감세 했던 부분만 원위치 시켜도 증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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