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