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59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155 클래식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전시 하나 강추요~ 7 00 2013/10/23 935
311154 안과 망막 문의드립니 2 「★시골아낙.. 2013/10/23 1,159
311153 아이 첫 생리 하면...조언좀 해주세요. 10 첫생리 2013/10/23 2,624
311152 밤 껍질에 곰팡이 핀거 먹어도되나요?? .. 2013/10/23 18,016
311151 드라마'기황후' 에 대한 베스트글 4 기황후 2013/10/23 2,114
311150 아프리카 BJ중 몸매 원탑일듯 7 우꼬살자 2013/10/23 2,935
311149 중학생 딸아이가 너무 체력이 딸리나봐요 1 .. 2013/10/23 1,391
311148 제주행 비행기에 주류반입되나요? 2 아이짜 2013/10/23 4,951
311147 흥분잘하고 자주 들뜨는 아이~~ 2 .. 2013/10/23 1,005
311146 미국 사시는 분께 가스요금 급질문이요. 3 가스가스 2013/10/23 763
311145 장터에서 침대커버등을 만들어 파시는 분 검색 좀 1 찾아주세요 2013/10/23 697
311144 브라운 커피메이커 KF12유리용기 없이 사용하는 방법 있나요ㅠㅠ.. 4 알뜰 2013/10/23 3,253
311143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하는 영상 보고싶은 분! 5 흐음 2013/10/23 693
311142 혹시 애터미 아시는분 계시나요? 9 환이야~까꿍.. 2013/10/23 3,685
311141 근데 국민행복기금이 뭐예요? 레모니 2013/10/23 379
311140 "교육부 수정 지시, 오류 많아 어처구니 없어".. 교학사 살리.. 2013/10/23 399
311139 오븐 그릇 쩔은 기름때 어떻게 없애나요;; 7 --- 2013/10/23 1,657
311138 카톡으로 상담.. 전화드릴테니 전화받아주세요 1 고객님 2013/10/23 641
311137 사주 잘 아시는 분 간단 질문이예요 1 앙이뽕 2013/10/23 699
311136 국가기관선거개입 5 후리지아향기.. 2013/10/23 586
311135 코스트코에서 세타필크림 599g 가격 아시는 분 계시나요? 4 혹시 2013/10/23 2,807
311134 죄송)부부관계없어도 남자들 정말 괜찮나요? 49 마흔넘어가면.. 2013/10/23 74,725
311133 초등학교 가기전 뭘 준비해야 하나요? 7 음냐용 2013/10/23 1,000
311132 sk2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페이셜트리트먼트 에센스 사용.. 2 순서 2013/10/23 2,063
311131 로드샵 선크림중에 촉촉한걸로 추천좀요~ 1 로드샵 2013/10/23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