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에 자동이체되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탄소발자국이라는걸 매주 적어야해서 요즘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글쎄 아주 작은 글씨로 5월부터 경감신청이 18세미만의 다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감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죠..
저희는 도시가스업체가 예스코 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양식이 있더라구요.
신청구분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자활사업참여자,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자,한부모가족지원가정이 기존 혜택의 대상자였는데
추가로 5월부터 다자녀도 확대되었나봐요.
필요한 서류는
도시가스요금경감요청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3가지구요.
팩스로 접수하고 도시가스본사에 전화해서 팩스 받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금감면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다른데
동절기에는 6,000이 경감되고
하절기에는 1,650인가가 경감된다고 하네요.
다자녀이신분들 신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