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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억지 "천안함 폭침 北 소행 언급 없으니 불량

꼴값떠는좃선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3-09-23 11:21:33

공수표된 ‘기초연금’...박근혜 정부, 노인빈곤 해소 포기? [한겨레 1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내세워 노인들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액수를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뒷걸음질했고, 정권 출범 뒤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80%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등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정부가 이번주에 내놓을 최종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래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초연금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을 지키는 방안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선 때 장·노년층 득표에 한몫 ‘기초연금’ 대폭 후퇴… 복지공약 전면 파기 기로에 [경향신문 3면]

이에 대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약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액이 지금의 20만원 수준이 되게끔 명시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의 공약이 없었어도 15년 후에는 65세 노인의 70%가 현재의 20만원과 같은 가치의 돈을 일괄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를 현 정부가 바꿀 경우 외려 소득하위 30~70%에 해당되는 이들은 15년 뒤 받을 수 있는 만큼보다 덜 받게 된다.

'현실의 벽' 인정한 박근혜 복지 [조선일보 1면]

그런데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여권(與圈)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지만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의 경우 (여권의) 내부적인 논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쪽이었다"며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재정상 힘든 걸 무조건 공약대로 하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당하다.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애초부터 대선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초연금만 해도 공약대로 하려면 4년간 60조원이 들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었다.”

사과 표명부터 해야 할 사안인데도 ‘현실의 벽’을 인정했다며 이를 ‘진실 표명’으로 덧칠하는가 하면, 책임있는 자세 운운하며 정작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는 이들, 입담만은 정상급이다. 이들에게 ‘언어의 노령연금술사’라고 붙이고 싶을 지경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기’가 닥치면 이처럼 흑기사를 자처하는 양상이다. 여권에게 ‘현실적 벽’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뚫고 가는 게 이들 신문의 최근 역할이다. 두 아젠다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다.

①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野 선진화법 악용에…” 볼멘 새누리 [동아일보 2면]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사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지자 새누리당이 자구적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됐다.

법은 이렇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했고,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다. 새로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조정안 의결은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했다. 총선에서 한 정당이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60%(180석) 이상을 차지하기 힘든 현실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올 초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 법안 때문에 새누리당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정책라인 의원들은 종종 민주당을 ‘슈퍼갑’이라고 부른다.

선진화법 뿐이 아니다. 국회 구조 자체가 새누리당에게 ‘첩첩산중’이다.

野가 막으면… 상임委 12곳(총 16곳 중) 법안처리 올스톱 [조선일보 6면]

“민주당이 입법 투쟁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추진해 온 핵심 법안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로 시작하는 조선일보 기사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정책·법안을 처리하려면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16개 상임위 중 법사·기획재정·미래창조·교육문화·외교통일위 등 8개는 여야 동수이거나 야당 의석이 더 많다.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복지·산업통상·국토교통·농림위 등 4개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석 수가 많지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이 얼마든지 법안 심사와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정무·국방·운영·안전행정위 등 4개는 여당이 의석도 많고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90일간 처리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설사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다. 법사위는 여야 동수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이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여당에 대한 야당의 저항을 ‘발목잡기 도구’라는 선입견을 덧씌우려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의도가 읽혀진다.

② 뉴라이트 교과서 지키기

내년 고교 韓國史 교과서 8종 중 5종, 6·25전쟁을 南北 공동책임처럼 서술 [조선일보 1면]

최근 검정을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수업에 쓰일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일까.

▲남·북한의 정부 수립을 동격(同格)으로 서술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약화시키고(금성출판사·비상교육·천재교육) ▲6·25전쟁 직전 38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해 전쟁의 원인이 남·북한 모두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금성출판사·두산동아·미래엔·지학사·천재교육) 등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점을 보였다는 것. 특히 북한에 대한 서술에서는 8종 중 3종(두산동아·비상교육·천재교육)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고, 5종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언급하면서도 천안함 폭침 사건은 빼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과 무관하거나, 표절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아니다. 주관적 서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오류 투성이의 교학사 교과서를 ‘표준’으로 삼는 듯 하다.

[김순덕 칼럼]전교조의 실수, 역사교과서 투쟁 [동아일보 30면]

김순덕 주장을 보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편찬상의 유의점에 명기돼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역사를 서술했다.” 이들의 인식을 보라.

충청, 호남 인구 추월 가속 … "영호남 아닌 영·충·호 시대" [중앙일보 3면]

흥미로운 기사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많은 선거 전문가는 인구통계학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유리, 낮으면 여당 유리'라는 선거의 기본 공식이 깨지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집권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유권자의 지역·연령별 분포를 가장 기초적인 선거 변수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5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작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발생했다. 조선시대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을 앞지른 것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5만136명, 호남권은 524만9728명으로 충청권이 408명 더 많았다. 8월엔 충청권 525만9841명, 호남권 524만9747명으로 석 달 만에 격차가 1만94명으로 벌어졌다.

유권자 수에서도 지난해 대선 때 호남은 412만8591명으로 충청(410만4716명)을 가까스로 앞질렀지만 이번 달을 기점으로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동욱 진실 규명 … '별건 감찰'로 확대? [중앙일보 16면]

어제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관계 여성으로 알려진 임 모 씨의 이모가 “조카(임씨)가 임신했을 때는 '애 아버지가 채동욱'이라고 했었다”느니 “대구에 살던 내 동생으로부터 '조카와 채 검사가 가게에서 ○○이 문제로 티격태격한 적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느니 하는 말을 자사 기자에게 밝힌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등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채 총장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 2013-9-2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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