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날 잔금 지급날인데, 그날 제가 이사를 할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만 받고 이사는 좀 천천히 들어갈려구요.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건데 집에서 아직 해야할일이 있어
지금 사는 세입자분 이사날짜를 제가 맞춰주기로 했어요.
어째뜬 그게 이번주 화요일인데
지금 사는 분들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잔금 줘야하잖아요.
어떤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제가 이사 당일 그쪽으로 갈텐데 잔금은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될까요?
보통 인터넷 뱅킹으로만 하고 스마트폰뱅킹은 안하거든요. 그러면 은행가서 이체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차라리 수표로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부동산에서 영수증 받으면 되는 식으로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 이렇게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화요일 잔금 치르는 당일, 확정일자 받을 것이고, 전입신고 할 것인데요. 실제거주야 며칠 늦어지는거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는거죠?
독립해서 이사 가는 곳은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에 이사한다고 신고 하면 실제거주로 되는걸까요? 사실 그날 이사해도 상관은 없지만 집에 일들도 남아있고 좀 여유있게 들어가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