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용판 ‘재판 유리한 기밀문서 빼내’ 논란...“외압 있을지도

적절치 않아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13-09-17 21:30:58

김용판 ‘재판 유리한 기밀문서 빼내’ 논란...“외압 있을지도”

민변 장주영 “개인문서처럼 절차없이 제출, 적절치 않아”

조아라 기자  |  kukmin2013@gmail.com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경찰 내부 기밀문서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기밀문서 유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휘검사가 작성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범죄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김 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문제로 기각한 것은 부수적 이유가 아니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즉각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수사 관련 기밀문서인데 절차를 거친 증거 제출,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확보한 자료 같다”며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조직적인 사실 은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제공 등 의혹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내부의 수사 기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서면이든 구술이든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앞으로 서면 하나하나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는 문건을 전직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셈이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민변) 회장은 ‘국민TV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같은 자료를 제출하려면 문서송부촉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치 개인이 보관하는 문서처럼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류에 어떠한 위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흠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서경찰에서 어디로 보고했는지 보관 중인 수사 서류가 김용판을 통해 유출됐다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압수수색 기각 사유서는 수사 관련 문서로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한다”며 “김용판이 개인자격으로 문건을 받은 것은 경찰이 비밀을 누설한 것일 수도 있고, 김용판 또는 김용판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경찰로 하여금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이라면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국민TV뉴스’에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잦았다고 한다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력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은 ‘셀프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요원 김하영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된 배경을 설명했다.

권 과장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김 전 청장이 화를 내면서 영장신청을 막았다고 전해 들었다”며 “김 전 청장이 12일 오전에 전화했을 때는 서장이 설득해 영장신청에 동의했는데, 오후엔 입장을 바꿔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이 권 과장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권 과장은 “압수수색을 지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며 “김 전 청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095 연수가기전 아이들 영어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미국단기연수.. 2013/10/29 881
313094 "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연애..." 2 나라가 2013/10/29 1,480
313093 무서워요ㅜㅜ 41 ㅜㅜ 2013/10/29 18,528
313092 결혼한 지 10년만에 집 샀는데 3 아무개 2013/10/29 2,704
313091 82만 보면 남자는 남자랑 바람 피는 듯 5 .. 2013/10/29 1,854
313090 82에 유독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낚시 글이 많은 이유 13 2013/10/29 1,499
313089 유니클로 세일 언제 할까요? 3 fdhdhf.. 2013/10/29 3,415
313088 부정선거 외면 박근혜 야구 시구 3 light7.. 2013/10/29 990
313087 check the paper뜻 좀 알려주세요ㅠㅠ 4 영어ㅠㅠ 2013/10/29 1,736
313086 드럼세탁기 집에서 청소해보신 적 있으세요? 3 ^^ 2013/10/29 2,098
313085 온수매트 고르기 힘들어요..도와주세요!! 12 헬프미 2013/10/29 4,577
313084 살갗이 안비치는 정도의 검은스타킹은 몇 데니아인가요? 5 dd 2013/10/29 3,758
313083 감..감....변비때문에 먹을수가 없어요 8 단감 2013/10/29 2,289
313082 양파 썰어둔것..일주일이면 썩고 냄새나겠죠? 페인트 냄새 없애려.. 2 .. 2013/10/29 910
313081 수능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8 작은엄마 2013/10/29 1,761
313080 힐링 김민종보고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ㅎ 25 .. 2013/10/29 12,714
313079 음식물 처리기 2 미생물 2013/10/29 756
313078 샵마스터 직업으로 어떤가요?? 3 .... 2013/10/29 1,405
313077 기황후에 관한 잡담 4 2013/10/28 3,325
313076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 6 허리 디스크.. 2013/10/28 2,331
313075 유재석 야구동영상 3 우꼬살자 2013/10/28 1,139
313074 20, 21살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2 sss 2013/10/28 887
313073 빨래바구니 가장 좋은 게 뭘까요? 11 빨래바구니 2013/10/28 4,109
313072 어제 sbs스페셜 물한잔의 기적 보신분 계신가요? 20 흠.. 2013/10/28 17,413
313071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14 40대 2013/10/28 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