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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 아들 혈액형 어떻게 알았나...궁지에 몰린 靑

의미심장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3-09-17 20:03:49

Y씨 아들 혈액형 어떻게 알았나...궁지에 몰린 靑

[9월17일자 조간브리핑] 채동욱 <중앙>에 의미심장 문자 "사필귀정

 

 

채동욱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이 확고" [중앙일보 3면]

지방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검찰총장, 중앙일보 기자와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답을 통해서 최근 심경을 토로했다. 채 총장이 심경을 밝힌 건 지난 13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문자메시지 문답.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궁금해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화엄경의 핵심 사상으로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 채 총장이 평소 즐겨 쓰는 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마련임).”

 -김광수(서울중앙지검 공안2) 부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왜 번복하셨나요?(※박지원 의원이 이날 채 총장 기획낙마설에 관여한 사람으로 김 부장을 언급하자 채 총장이 점심 무렵 전화로 감찰을 지시했다는 설이 퍼졌음.)

 “번복이 아니고 나와 연락이 제대로 안 돼 혼선이 있었던 듯.”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건지. 감찰엔 응하시나요?

 “사의 표명,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럼 진실 규명은 법적 소송으로? 원래 예정대로 가시나요?

 “사인(사적 개인, 즉 검찰총장 퇴임 이후 민간인)이 되어 대응할 예정.”

 -왜 청와대하고 갈등하신 거예요? (채 총장 혼외아들 사안을 검증한 것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다른 기관이 흘린 걸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하던데요?

 “사필귀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섭섭하시겠어요. 사전에 감찰하겠다 언질 있었나요?

 “나중에 얘기해요.”

황교안의 ‘진상규명’ 지시는 감찰규정 위반 지적 [경향신문 5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며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지난 13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6일 “황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장관이 지시한 ‘진상규명’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없는 자의적 개념이다. 또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면서 법무부의 감찰규정 등을 적용했다.

“채 총장 보도 뒤 특별감찰” 청와대, 불법사찰 부인...학교선 “자료 넘긴 적 없다” [힌겨레 1, 4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 해당 여성과 어린이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찰을 부인한 것이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이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 직후인 주말께 대검찰청 쪽에 전화해 채 총장과 임씨, 임씨 아들의 혈액형을 언급한 대목이다. 보도 직후 하루이틀 만에 채 총장은 물론 민간인인 임씨 등의 내밀한 혈액형 정보까지 손쉽게 확보한 셈이 된다. 혈액형은 임씨 아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나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자료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나 당사자들 동의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학적부 등 개인 자료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했다면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학교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학교 교감은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쪽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임의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교나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이에 응하면 확보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열람을, 열람도 거부하면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서울변호사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감찰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검찰 수사에 방어막을 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 전에 나섰다면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 대통령, 후보 검증 땐 “유전자 검사, 천륜 끊는 일” 개탄하더니… [한겨레 4면]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미룬 채 혼외아들 의혹의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동의 유전자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의 조처는 빈약한 아동인권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혼외자녀 의혹’으로 피해를 봤던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7월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아무리 네거티브라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누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다. 제가 유전자(DNA) 검사도 다 해주겠다”며 혼외자녀설을 부인하고 “멀쩡하게 사는 애를 어디에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애를 지목해서 누구 자손이니 어쩌니 하면 그 아이와 부모한테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얘기인가. 그것이야말로 천을 끊는 일이자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늘 조선일보는 채 총장 관련 별다른 기사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때… 심리전단선 민주당 비판글 올렸다 [경향신문 14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있었다. 검찰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점거 이후 시점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민주당이 선거 주도권을 잡으려고 무고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인터넷 댓글활동에 국정원 직원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채동욱 사찰 의혹] 재판부, 증언 거부 국정원 직원 질타… 외풍 우려에 '쐐기' [한국일보 2면]

한국일보 재판부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재판은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이 쟁점인데 모든 걸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 증언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다"며 "국가기밀과 관계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는다면 증언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 직제 및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비공개 심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국가안전보장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심문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채널A 시청자만족도 6분기연속 종편1위 [동아일보 2면]

동아일보에만 나오는 기사다.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 시청자 만족도 조사에서 6개 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2분기(4∼6월)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에서 채널A가 10점 만점에 7.1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JTBC와 MBN이 각각 6.89점으로 공동 2위였고, TV조선은 6.75점을 받아 4위에 그쳤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다. 종편의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는 한때 상승하더니 지속적으로 내리막세며, 개국 즈음 시점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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