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아버지 전상서’ 칼럼 파문…국제아동단체 성명 “아동폭력
”세이브더칠드런 “참담, 인권침해 도 넘어 조롱으로 치달아”
국제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17일 <동아일보>의 ‘아버지 전상서’ 칼럼에 대해 “아이에 대한 언론의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 이제 이 같은 조롱으로까지 치달은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안의 진위와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은 이날 ‘창작물’ 형식을 빌어 ‘채동욱 아버지 前 上書’란 제목의 칼럼을 써, 인권침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무리 ‘창작물’이라는 설명을 붙였을지언정 해당 아이가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본인의 사생활과 가족, 심지어 본인 이외에 그 누구도 알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감정과 생각을 추측하여 공적 여론의 장에 내어놓는 것은 아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는 인권 침해를 스스로 방어하기에 무력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약속을 이미 갖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일찌감치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6조에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과 가족에 대해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도 17조에서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위법임을 지적했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직자의 윤리,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공인도 아니며 성인도 아닌 한 아이의 사생활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공개할 근거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는 더 이상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진실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누구보다도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폭력적인 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언론의 각성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언론에 경고했다.
한편 30여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국내 최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는 혼외아들설과 관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해 기사를 작성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가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되면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피해가 막중하다”며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유출 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제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성명 전문.
최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 드리는 글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최근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서 아동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단체로서 사안의 진위와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부터 한 신문이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한 아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친구들에게까지 출생의 비밀을 묻는 인권침해 기사를 잇달아 게재하더니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17일 다른 신문에는 ‘아버지 전상서’라는 제목을 단 자사 논설위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아이에 대한 언론의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 이제 이 같은 조롱으로까지 치달은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권 침해를 스스로 방어하기에 무력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약속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일찌감치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6조에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과 가족에 대해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