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박근혜 후보 사생아 의혹 감찰한 적 있나?”
민변 이재화 변호사 “채 총장 몰아내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채동욱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혼외자녀 의혹 보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이재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변호사(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조 :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채 총장의 사퇴 의사 발표 후 오늘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 숨 가쁜 3일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법무부감찰관에게 채동욱 검찰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후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사퇴 후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에 박은재 대검미래기획단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고,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자 어제(15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같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를 안 했고,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정식으로 감찰을 지시했고 오후에는 채동욱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김광수 공안2부장을 감찰 지시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결국 감찰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민정수석실과 공안부에서 조선일보 보도 전에 이 부분을 통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뿐 아니죠. 오늘, 원세훈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 “조선일보의 보도가 곧 있을 것이다” 등이 이야기를 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요지입니다.
조 : 네, 지금까지의 상황이었고요. 채동욱 총장이 현재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 우선 법적으로 사직서는 제출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지위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휴가를 내고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법무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채동욱 총장의 사표를 안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사생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찰이나 대통령 후보 지위에 대한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외압의 의혹을 받고 있고, 민정수석도 외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의 업무를 정지하고 감찰 받아야죠. 왜 대통령이 이중 잣대를 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조 : 네, 앞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단독 소집한 국회 법사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공안검사가 지난 달 채 총장을 사찰했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박지원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야당에서 정보통이고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채 총장이 공안2 부장 감찰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인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