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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 밑에서 일할 경우 월급관련..

내생에봄날은 조회수 : 2,344
작성일 : 2013-09-14 16:44:37

몇일 전 부터 개인사업자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개인사업자라 그런가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스타일인듯 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아르바이트지만 월급제인데 면접 볼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다음 주가 명절이라 빨간 날 쉬는 날이 3일 있으니 이번 주 동안은 30분동안 더 일찍 나와 추가 근무를 해달라던가, 저희는 콜센터인데 콜갯수 나오는 걸 체크하시더니 월하고 금은 고객들이 전화를 잘 받아주는 시간대가 다르니 원래 출근 시간대에서 월하고 금은 30분 일찍 나오고, 30분은 늦게 나오라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시험준비 때문에 일부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30분정도니까 시간대를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왠지 사장님 스타일이 자기가 편한대로(물론 업무가 잘 흘러가도록) 말이 자주 바뀌는 스타일인거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제는 다른 알바생과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저희 월급날이 본인이 근무한 날로 부터 한달 후에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그 알바생이 출근했는지 확인 후 입금해주기로 할거라고 했다네요. 이유인즉, 한달 근무하고 월급만 받고 안오면 본인만 손해니까..ㅠ

물론, 사장님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으니 그냥 오래 근무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달만 딱 채우고 그만두고 싶은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해도 이럴 경우 만약 경영상의 이유 혹은, 사장님이 한달 일하고 안나온다고 괘씸하다고 월급 안 주겠다 아님 깍아서 넣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들었는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면 신고해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

IP : 180.231.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마음의새벽
    '13.9.14 5:02 PM (175.117.xxx.251)

    월급갖다가 지저분하게 구는 곳은 빨리 빠져나오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동부가 좋아서 신고하면 왠만하면 밀린 임금 받을수
    있게 되있더군요
    개인사업자 밑에서 임금을 못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죠
    사장이 생각보다 훨씬 악질이면 끝까지 버팅길수도..

    콜센터는 생각보다 일자리 많습니다
    아니다 싶음 나오세요

  • 2. 노동부
    '13.9.14 5:14 PM (58.78.xxx.62)

    에서 체납 임금 신고하고 사업주 고소하고 하는 일이 쉬운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월급 받고, 월급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오면 그냥 그만두고 새로운 곳 찾으시는게 나아요.
    저런곳 체불 임금으로 신고한다고 금방 해결 나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는 1차적으로 중재 역활을 할뿐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못해요.

  • 3. 날아라얍
    '13.9.14 8:13 PM (122.36.xxx.160)

    맨 윗님 글처럼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거기서 지급하라고 해도 안주면 그쪽 벌금과 함께 형사상으로도 기소되니까 염려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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