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부터 개인사업자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나쁘신 분은 아닌데 개인사업자라 그런가 좀 자기 맘대로 하려는 스타일인듯 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아르바이트지만 월급제인데 면접 볼때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다음 주가 명절이라 빨간 날 쉬는 날이 3일 있으니 이번 주 동안은 30분동안 더 일찍 나와 추가 근무를 해달라던가, 저희는 콜센터인데 콜갯수 나오는 걸 체크하시더니 월하고 금은 고객들이 전화를 잘 받아주는 시간대가 다르니 원래 출근 시간대에서 월하고 금은 30분 일찍 나오고, 30분은 늦게 나오라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시험준비 때문에 일부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30분정도니까 시간대를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왠지 사장님 스타일이 자기가 편한대로(물론 업무가 잘 흘러가도록) 말이 자주 바뀌는 스타일인거 같아요.
결정적으로 어제는 다른 알바생과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저희 월급날이 본인이 근무한 날로 부터 한달 후에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그 알바생이 출근했는지 확인 후 입금해주기로 할거라고 했다네요. 이유인즉, 한달 근무하고 월급만 받고 안오면 본인만 손해니까..ㅠ
물론, 사장님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일들을 겪으니 그냥 오래 근무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달만 딱 채우고 그만두고 싶은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해도 이럴 경우 만약 경영상의 이유 혹은, 사장님이 한달 일하고 안나온다고 괘씸하다고 월급 안 주겠다 아님 깍아서 넣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들었는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면 신고해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