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유전자 검사 방안 협의”…<조선> 소송
중재없이 정정보도 청구소송…검찰도 별도 소송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54)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 중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검찰 측에 발송해야 하지만 3일째인 이날도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채 총장은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이지만 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계속 싣자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또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변호인 2명을 선임해 추후 입장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조선일보 측에 대변인 명의로 정정보도 청구를 10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명예, 조직 구성원의 사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청구 등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가능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