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작성일 : 2013-09-12 11:54:27

우원식 “전두환 추징금 이자, 법 개정 통해 추징할 것”

전씨 일가 재산 1조원 추정, 이자 최대 5350억원”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2일 “전두환 추징금 이자규모 1800~5300억 정도, 법 개정 통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법을 개정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며 “범죄 수익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있고,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최대 77%까지 붙는다”며 “서민들에게는 과태료에도 이자를 붙인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자규모는 1815억~5350억 정도”라며 1997년 당시 소비자물가지수와 민사소송 선고 후 법정이자를 근거로 들었다.

우 의원은 “전 씨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1조 원에 대해 재임 중에 받은 총액이 9800억이라는 것이다”라며 “통치자금 7600억 원을 포함해 국민의 눈으로 볼 때 9800억 원이 종자돈이다. 그중 법률적으로 검토해 2205억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기로 한 것인데, 추징금 이자 다 하치면 1조 원 쯤 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을 근거로 “친일을 통해 축재한 재산을 후손이 물려받은 경우 후손이 친일을 통해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환수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조항들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며 전례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안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제출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은 그 시대의 정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정의는 추징금을 통한 이자와 추징금을 통해 부풀린 재산까지를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역외탈세 의혹을 해결해야 하고, 종종 발견되는 무기명채권도 납부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배임·횡령·탈세도 있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우원식 민주당 의원 블로그

한편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들어 낸 전두환 추징법, 그것을 토대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공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각성해야 하고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 2013-9-12 국민TV라디오-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326 아침마다 커피 내려드시는분계세요? 9 커피향너무좋.. 2013/09/12 4,078
296325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 6 세우실 2013/09/12 2,109
296324 사법연수원 불륜남녀 결혼하면 재미있을거 같아요 5 2013/09/12 3,886
296323 딱 십년 고생해서 여유좀 가지려구요 3 텐인텐 2013/09/12 1,881
296322 국내소설인데 내용 보시고 제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책제목좀 2013/09/12 1,205
296321 조선일본의 마지막 히든카드.. .. 2013/09/12 1,275
296320 가격 비교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5 비교 2013/09/12 1,171
296319 머리 속 여드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5 마이어스 2013/09/12 12,691
296318 하얏트 호텔 침구, 소셜에서 파는데 아기침구로 어떨까요? 3 궁금 2013/09/12 2,512
296317 경찰의 어린이집 3개월 특별단속 작전...결과는? 샬랄라 2013/09/12 1,293
296316 저도 체지방좀 봐주세요 2 통통아줌마 2013/09/12 1,492
296315 미술학원에서 각종대회 참여 많이 하나요? 3 미술 2013/09/12 1,016
296314 당일 이사나간후 도배여부결정하면 바로 업체구할 수 있을까요?(저.. 4 도배스트레스.. 2013/09/12 1,871
296313 국내 최대 남성 동성애 커뮤니티서 난리났다 2 호박덩쿨 2013/09/12 3,191
296312 3살어린 동네엄마가 저에게 ㅇㅇ엄마라고 불러요 94 .. 2013/09/12 15,169
296311 얼굴에 있는 점은 관상학적으로 다 안좋나요? 1 dd 2013/09/12 3,406
296310 홍대에 외국인친구들 어디를 데려가면 좋을까요? 2 dma 2013/09/12 2,076
296309 생리고민이에요 2 고민녀 2013/09/12 1,039
296308 같은 생선이라도 왜 동태, 생태가 더 위험한가요? 4 궁금 2013/09/12 3,347
296307 문재인 스토리 2 참맛 2013/09/12 1,490
296306 세빛둥둥섬 드디어 운영 정상화!! 그 첫 시작의 현장!! 현장시장실 2013/09/12 1,164
296305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못 그렸다고 혼나는게 당연한건가요? 17 초등고학년 2013/09/12 3,157
296304 중딩아이 무단으로 결석하면... 3 남일걱정 2013/09/12 1,604
296303 밖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2013/09/12 889
296302 [대기]저 담주 태국가는데 면세점에서 뭐 살까요?(화장품,지갑,.. 5 면세점쇼핑 .. 2013/09/12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