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2103209447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에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