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수수 ‘근혜봉사단’ 前 회장 사전영장 청구
이성복, 제주도 관광선사업 청탁, 금품수수 혐의
지난 대선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조직이었던 '근혜봉사단'의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1일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선사업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불러 금품수수 여부는 물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부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1억5000만원 중 1억여원을 이 회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