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170 9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9/12 632
296169 파마후 상한 머릿결에 바를 에센스? 2 롤파마 2013/09/12 2,265
296168 인간은 정말 모르겠어요 세상 2013/09/12 1,183
296167 크린토피아에 세탁맡긴 운동화가 망가졌어요 ㅠ 5 ... 2013/09/12 3,489
296166 박정희의 불륜에 대해서 알바들의 생각은? 6 ㅇㅇ 2013/09/12 1,397
296165 이영애 '밥상에 신선로 올려요' 37 ... 2013/09/12 14,690
296164 (동영상) 나는 아버지 입니다. 1 그루 2013/09/12 940
296163 아침마다 슬퍼해야 하냐구요. ㅠㅠ 4 내가 왜? 2013/09/12 2,246
296162 메론 보관 2 .. 2013/09/12 1,481
296161 생방중 들이대기 우꼬살자 2013/09/12 1,065
296160 참 아깝고 아깝고 안타깝고 6 ... 2013/09/12 2,513
296159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10 혹시 2013/09/12 3,185
296158 학원선생님 기프트카드로 추석선물드릴건데요. 2 궁금 2013/09/12 1,863
296157 ( 급 )학교번호로 문자보낸것 가나요? 13 2013/09/12 5,668
296156 DHC 클렌싱 오일 일본산인가요? 1 dhc 2013/09/12 980
296155 美,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2 세우실 2013/09/12 1,936
296154 82님들이 좋아하시는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랑 제품은? 1 워너비피부미.. 2013/09/12 1,040
296153 조선일보 부메랑 6 ㅇㅇㅇ 2013/09/12 2,553
296152 베란다에서 음식하는 아랫집... 15 오늘은 고등.. 2013/09/12 5,705
296151 채동욱 검찰총장 부인 72 .. 2013/09/12 21,904
296150 강철멘탈인 사람 어떠신가요? 19 강철멘탈 2013/09/12 6,624
296149 형제나 남매,자매 있으면 뭐 사줄때 똑같이사주시나요? 6 부모님들 2013/09/12 2,375
296148 고양이 설사 3 사료를 바꿨.. 2013/09/12 1,066
296147 [도움요청]세미정장류 쇼핑몰 추천부탁드려요 1 급해여 2013/09/12 1,179
296146 9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3/09/12 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