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923 빌라로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1 fdhdhf.. 2013/10/23 1,756
310922 입술선 깔끔하게 해주는 화장품? 1 립립 2013/10/23 693
310921 아이가 다니는 초등은 왜 체육전담교사가 없을까요? 11 namepe.. 2013/10/23 1,236
310920 애플 진짜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네요 12 2013/10/23 4,138
310919 내년에 돈 들어갈일 천지네요 6 ᆞᆞ 2013/10/23 2,119
310918 춘천여행 잠팅맘 2013/10/23 578
310917 급여 300에서 150... 다녀야 하는 걸까요? 4 급여 2013/10/23 2,548
310916 초등 방과후 교사인데요. 5 방과후 교사.. 2013/10/23 2,752
310915 천조국 진격의 물고기 우꼬살자 2013/10/23 307
310914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십알단 윤정훈 트윗 퍼날라 3 나꼼수 녹취.. 2013/10/23 488
310913 코스트코 클래시코 알프레도소스ㅠ 맛이 2 소프티 2013/10/23 2,502
310912 교통사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신분 계세요? 1 궁금녀 2013/10/23 1,209
310911 소다에 대한 급 질 3 기억의한계 2013/10/23 643
310910 당귀진피세안 + 약쑥 훈증 보름째인데요... 10 당산사람 2013/10/23 4,430
310909 합참 국감,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 논란 계속 세우실 2013/10/23 302
310908 김두식(윤석렬검사 동기)교수의 페북글 12 응원해요 2013/10/23 2,385
310907 '檢 국정원 트위터 수사' 법무부 축소 요구 논란 /// 2013/10/23 475
310906 집에 와 보니 기가막혀서... 32 네모의 꿈 2013/10/23 22,320
310905 아이쿱 생협(자연드림)은 수산물을 방사능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 3 ... 2013/10/23 2,162
310904 레몬허브티를 만들었는데,병밖으로넘치네요; 2 홈메이드 2013/10/23 488
310903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나? 5 호박덩쿨 2013/10/23 561
310902 뭘 믿어야할지..홍삼의 배신..난 숫삼이야. 3 제주도1 2013/10/23 1,138
310901 고기 끊었다 어제 먹고 잤더니 얼굴이 십년은 젊어보여요 ㅡㅡ; 40 주에너지원 2013/10/23 15,051
310900 결혼생활 안좋으면 인상에 ㄴㄴ 2013/10/23 845
310899 朴취임 후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정치 마비 6 35개세계언.. 2013/10/23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