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8127 약밥 좋아하세요?^^ 7 2013/10/16 2,002
308126 단막극에 관한 글을 보고.... 5 며칠전 2013/10/16 600
308125 퇴직후 유학생각중이예요... 16 171711.. 2013/10/16 3,000
308124 고2문과생인데수학이힘들어요 5 수학 2013/10/16 1,285
308123 올해 의류와 신발에 지출한 비용 28만원.. 500만원대 시계 .. 12 ... 2013/10/16 2,881
308122 평범한 중산층 가정같지만 아파서 일을 그만둔다면? 4 우울 2013/10/16 1,610
308121 더위 많이 타지만 오늘 추운 거 보니 2 춥다 2013/10/16 1,066
308120 오늘도 많이 낚이셨나요^^ 14 ... 2013/10/15 2,260
308119 도서관에서 매일 12시까지공부하는데요. . 9 중3딸 2013/10/15 2,346
308118 여자 셋 4 갱스브르 2013/10/15 840
308117 아이들 버버리 옷이 예쁜가요? 9 궁금 2013/10/15 1,765
308116 분위기 좋다 ?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3 2013/10/15 1,047
308115 저 밑에 권고사직 원글이요 11 빵터짐 2013/10/15 3,540
308114 네트로피..라고 아시나요?? ,. 2013/10/15 418
308113 남편분이 스크린골프 치시는분.. 9 ㅇㅇㅇ 2013/10/15 2,182
308112 권투 배워보신분 있으신가요??? 샤샥~ 2013/10/15 357
308111 지구본을 살려고 하는 데.. 좀 가르쳐 주세요 1 지구본 2013/10/15 525
308110 위로와 조언 고맙습니다^^ 30 .. 2013/10/15 9,895
308109 아이 학교가는거 봐주고 좀 늦게 출근하면 어떨까요? 5 남편이 출장.. 2013/10/15 1,029
308108 김밥보관? 4 햇살가득 2013/10/15 1,742
308107 뚝배기 뚜껑덮어서 렌지돌려도 되나요?? 2 .. 2013/10/15 1,210
308106 옵뷰2공기계만 사서 써보고싶은데요 3 ㅎㅂ 2013/10/15 510
308105 미드로 영어공부 하신분들 어떤걸로 하셨어요? 25 위기의주부들.. 2013/10/15 3,758
308104 발목을 접질렀는데 복숭아뼈가 아프면요? 5 ... 2013/10/15 1,394
308103 아버지와 상간녀 10 멘붕 2013/10/15 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