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3-09-12 02:19:03

요즘 사법연수원내 불륜문제로
게시판이 시끌시끌하네요.

게시판글과 댓글에 간통죄로 집어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가 얼마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서 들은
"간통죄가 성립이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하는가" 를 간단히 말씀드리려합니다.

저도 이얘기를 들으며 참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간통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1) 불륜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것을 뒤따라간다.

2) 방안에서 남녀가 "성행위중"인것을
확인한후 "경찰 혹은 형사와 함께" 기습방문한다.

3)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습방문을 했을때 남녀가 그냥 알몸상태로만 있었다하더라도 성행위중이 아니라면 간통죄는 성립이 될수가없다.

제게 설명을 해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불륜남녀는
일을 치르던중에 배우자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방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는동안

남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여자는 샤워를 하며 팬티를 빨고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륜남녀가 하는말..

"길가다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서 모텔로 들어왔다. 배가 너무아픈와중에 지니가던 이 남자분이 도와줘서 함께 모텔로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이 묻어서 팬티를 빨고있었다. "

어이가없는 말도안되는 설명이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성립은 안됬다고하네요.

참.. 법이란..
구멍이 슝슝 뚫여있어요....
쩝.....


핸폰으로 쓴거라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려요.






IP : 110.70.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2 7:23 AM (112.144.xxx.99)

    이런 븅딱같은 법땜시 한국여자들이 이혼을못하고 있는거임,,

    법이 바껴서 바람피는 넘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 2. 딩딩동
    '13.9.12 8:15 AM (175.223.xxx.7)

    법이 븅딱같은 게 아니죠. 그 집행과 적용의 문제지..
    그리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가 목격자 없는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실은 증거로 설명해야하는 형사법의 원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때문도 그렇겠구요.

  • 3. 아짐요
    '13.9.12 9:02 AM (210.104.xxx.130)

    간통죄가 형법이라서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있었다는 것은 정황증거로 유력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즉 그런 상황으로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는 사용가능하죠. 민사에서는 간통이 성행위뿐 아니라 문자/카톡 등을 통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간통죄
    '13.9.12 9:19 AM (144.59.xxx.226)

    그변호사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준 경우이군요.

    그간 남녀,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와 증빙서류만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절친이 십수년전에 이렇게 이혼했고,
    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현장의 증거는 없었지만,
    일년여 두남녀의 만남의 흔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증거와 증빙서류로
    현장증거없이 간통죄로 재판에서 땅^땅^ 판례를 내려진,
    우리나라 법정 간통현장 증거 없는 간통죄 첫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달의 법조신문에 판례로 나온 신문까지 절친 스크랩 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3,000만원 받아냈구요.
    물론 간통죄 판례였기에, 당연히 이혼했구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그저 대충대충 하는 변호사, 본인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는 경우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일반적인 예로만 변호하는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 만나면
    재판에는 지고 변호사비용만 날리고 마는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845 방금전 전문직 예정인 예비신부글 낚시였나요?? 7 ?? 2013/10/10 2,683
305844 서울에서 양,대창 무한리필 잘하는집 추천해주세요^^ 배곺아요 2013/10/10 457
305843 남자가 보는 남자는 한가지의 유형만 존재합니다. 18 vagabo.. 2013/10/10 4,174
305842 갤3 갈아탔습니다. 8 갤3 2013/10/10 1,771
305841 유아가 쌍화탕 먹어도 되나요? 6 감기 2013/10/10 7,366
305840 짝의 여자 4호 너무 매너 없고 싼티나고 성격도 별로일것 같아요.. 7 .... 2013/10/10 3,464
305839 집 명의 바꾸는데... 3 떡국 2013/10/10 774
305838 왜 연하남을 좋아하는지 2 ㄴㄴ 2013/10/09 1,977
305837 아기 준비물..어디가서 사면 되나요? 6 임산부 2013/10/09 492
305836 파김치 담글때 찹쌀풀 넣으세요? 2 김치 2013/10/09 1,743
305835 스마트폰에 물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질수 있나요? 2 오션월드 2013/10/09 1,160
305834 미국에서는 가수 데뷔를 어떻게 하나요? 00 2013/10/09 661
305833 초등 5~6학년 학부모님께 질문드려요 4 똘레랑스 2013/10/09 1,260
305832 그것이 알고싶다 의사 사칭 아내.. 편 7 ........ 2013/10/09 7,575
305831 딸한테 유산을 주면 그건 남의 집으로 가는 건가요? 40 ? 2013/10/09 4,650
305830 피마자 기름을 머리 상할때 55555 2013/10/09 1,382
305829 뉴욕에서 성탄절 보내보신 분이요... 9 여행초보 2013/10/09 958
305828 엘지트윈스 팬분들 계신가여 혹시 이번에 나온 피규어사신분 ^^ 2 소원 2013/10/09 698
305827 비밀..앞부분 얘기좀 해주세요. 아기땜에 못봄ㅜㅜ 1 ㅜㅜ 2013/10/09 1,255
305826 직장에서 일하다가 쌍욕 들었을 경우 5 뭐같은 2013/10/09 1,724
305825 드림캐쳐나온 드라마있지않았나요? 2 뭐지뭐지뭐지.. 2013/10/09 783
305824 성형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티가 납니다 49 치밀관찰 2013/10/09 22,798
305823 이제껏 가장 잘 생긴 배우는 5 배우 2013/10/09 1,793
305822 젖살이 안빠졌대요 ㅋㅋ 2 글래머임 2013/10/09 679
305821 비밀 왜이렇게 슬픈가요..... 4 ee 2013/10/09 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