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26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981 남편이 툭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36 -- 2013/11/21 10,188
321980 7급이상 공무원 재산신고할때 부모님 재산도 다 세밀하게 털어보나.. 7 비밀 2013/11/21 10,733
321979 산후 우울증... 8 갱스브르 2013/11/21 1,364
321978 티스토리 초대장 구합니다~~ 연말에 좋은 일 하세요^^ 9 큐빅이 2013/11/21 877
321977 결정사 해보신 분들,상대방 남자에게 먼저 만남 요청한 경우 답변.. 4 ... 2013/11/21 4,627
321976 노트2 사진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나요? 1 어리버리 2013/11/21 1,343
321975 전세 계약 직전인데.. 부동산이 맘에 안들어요. 5 ... 2013/11/21 1,528
321974 저 지금껏 인터넷했어요 2013/11/21 783
321973 옷많은분 집에 옷 얼마나 있나요?? 1 옷조아 2013/11/21 942
321972 공인인증서 카드 어떻게 바꾸나요? 1 .. 2013/11/21 779
321971 게으른 목소리 2 게븜 2013/11/21 1,255
321970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잔인한 꿈 3 .. 2013/11/21 7,743
321969 “軍 조사본부, 사이버司 정치개입 ‘개인 일탈 아니다’ 결론 내.. 2 세우실 2013/11/21 1,017
321968 김우빈 사투리 연기 좀 보세요. 너무 웃겨요 ㅎㅎ 3 ddd 2013/11/21 2,080
321967 [빈집털이] 새로운 수법 1 무서워요 2013/11/21 1,586
321966 겨울에 난방비 얼마 나오나요? 3 고양이바람 2013/11/21 2,013
321965 5단서랍장못골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용 3 5단서랍장 2013/11/21 883
321964 라디오스타 송호준 편은 어디서 무료로 보나요? 1 ㅋㅋㅋ 2013/11/21 861
321963 아침에 딩동댕 유치원 보신분? 2 ^^ 2013/11/21 1,011
321962 항상 82쿡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7 열불통터짐 2013/11/21 774
321961 염색이 먼저인가요 ㅁ클리닉이 먼전가요? 1 머리ㅠ 2013/11/21 844
321960 스팀보이 온수매트 쓰시는 분 안계신가요?? 7 ... 2013/11/21 4,674
321959 외국나가는 친구에게 줄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13/11/21 851
321958 눈썹거상술이나 브로우펙시 해보신 분 있나요? 2013/11/21 3,648
321957 오늘 노종면 뉴스바에 무슨 음악 나왔나요?? 4 음악찾아주실.. 2013/11/21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