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18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953 전종류 냉동해서 다시 쓸수 있나요? 6 명절용 2013/09/16 1,566
297952 다이어트는 추석 이후에 할래요... 4 ㅜㅜ 2013/09/16 1,336
297951 아이들비빔밥해주려는데소스 5 추천해주세요.. 2013/09/16 1,794
297950 소파가 뒤로 자꾸 밀려나는데요 2 도와주세요 2013/09/16 1,358
297949 조언 부탁... 학교 선생님 25 고3엄마 2013/09/16 4,551
297948 블랙박스 사고영상 보니 더 운전할 엄두가 안나요. 3 ... 2013/09/16 2,384
297947 수시 접수끝! ...추석시작!... 8 맏며느리 2013/09/16 2,284
297946 대치동 4인 가족 생활비.. 6 궁금궁금 2013/09/16 6,495
297945 염색, 부분만 해도 되나요 2 그레이헤어 2013/09/16 1,056
297944 우울했는데 "며느리 안고자면 큰일납니다" 1 아이구배야 2013/09/16 3,324
297943 지금 월북 기사... 17 못 믿어 2013/09/16 4,409
297942 덥지 않으세요? 6 ... 2013/09/16 1,546
297941 이케아 향초 빨간색 무슨향인가요? ..... 2013/09/16 1,229
297940 명절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옥쑤 2013/09/16 854
297939 한명숙 실형 2년 확정. 6 .. 2013/09/16 2,637
297938 법조계 그녀한테 전화해봤는데 2 행방잠수 2013/09/16 4,085
297937 아빠어디가 성동일씨 88 ... 2013/09/16 21,231
297936 아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3 중1맘 2013/09/16 1,344
297935 명절에 어디로 가야할까요? 하루8컵 2013/09/16 1,015
297934 아무나 잡아가고 아무나 풀어줄 검찰총장 원하나 1 서화숙 2013/09/16 1,040
297933 뮤지컬 배우 최정원씨 광대랑 턱하신 걸까요? 5 이수역 2013/09/16 6,300
297932 혹시 배달 하는 식당하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1 @@ 2013/09/16 1,324
297931 미취학 영어공부요.. .. 2013/09/16 726
297930 혼수로 4 어리버리 2013/09/16 1,298
297929 명절이 진짜 싫어요 ㅠ 7 ㅜㅜ 2013/09/16 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