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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수강료 환불 가능한가요?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13-09-11 17:31:50

취미로 다니는 실내운동이 있는데

보통 그 운동은 오전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집근처에 있는 이곳은 월화목금은 오후4시, 수욜은 오후 6시부터 문을 연다고 하더라구요.

 

 

애가 9시30분부터 1시까지 어린이집 다녀요.

저는 애 어린이집 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저녁에는 또 저녁식사 준비해야하고 해서 시간이 안돼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그곳 주인이 애 델고 와서 운동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사람이 없으니가 애 데리고 와서 운동하라고.

자기들이  봐줄 수도 있다구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어 일주일 다녔어요.

어린이집서 애 데려와서 집에 조금있다 애 데리고 운동하러 가고

겨우 1시간 운동하고 집에와서 저녁 준비하고..

너무 무리가 돼는거예요. 운동도 안돼고, 애랑도 놀아주지도 못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맞아 못다니겠는데.

이런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 해 주나요?

그냥 한달 수강료 날릴까 싶다가도 좀 아깝기도 하고요..

주인은 운동 시간에 대한 안내는 했거든요.

IP : 118.33.xx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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