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자기 자식일인데 환경, 시민단체에게만 이런 일을 맡겨두나요?
오늘은 정말 많이 요구해주신 부모 아닌 이런일에 아무일도 안하시는 부모들이 정말 있으신지...
성명]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에 무관심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 규탄한다
전종민, 이지현 의원은 방청객에 대한 폭언에 공식 사과하라!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의회 방청 중이던 시민을 향해 폭언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이지현(서초구) 의원이 시민 방청객들을 지목하며 윽박지르고 호통을 친 것이다. 녹색당은 서울시의회의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 아이들의 건강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임시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방사능 식품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지지 속에 녹색당이 법안을 만들고 김형태 의원 대표발의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의 위원회 공청회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김형태 교육위원은 8월26일 자체적으로 조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정조례안에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공청회에 참가했어야 했다. 결국 조례안 통과를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2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아이들에게 급여된 사실을 알고 있는 방청 시민이 ‘방사능 식품을 먹이지 말자는 것을 당파적으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들었다. 이를 본 새누리당 전종민, 이지현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 사람들 누구냐, 왜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있나, 여기 우리들은 모두 신분이 확실하지만 저 사람들은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있나, 의원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야지’라며 시민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이런 당파적이고 몰아가기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시민들의 의회 방청권은 지방자치법 제65조 (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만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뿐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시의원이라니 참으로 그 신분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녹색당은 현 제정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선량한 공익로비를 ‘협박’이라고 단정 짓고, 방청시민이 당파적으로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 한 장도 수용할 줄 모르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민주주의적 자질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 생태적 환경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녹색당은 교육청 예산의 0.01%에 해당하는 방사능 검사시스템 예산을 핑계로 조례안을 미루거나, 시민들의 조언에 폭언을 일삼는 시의원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당연한 시민들의 참여권을 무시하고, 방청객들을 향해 퍼부은 폭언과 오만방자함을 고개 숙여 사과하라. 또한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리인이라는 위치를 깨닫고, 오늘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는 학부모들의 대의를 받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9월 11일
녹색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