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아십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하는 시늉이라도 할텐데, 조그마한 근거라도 마련해보고자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자리에서 아래 일부의원들이 엑스레이비교, 조례안에 반대취지의 발언, 방사능급식과 상관없는 일로 시간끌며 퇴장하기 등등 전 처음 의회 방청하다가 너무 실망하여 눈물만 나더군요. 학교조례안이 통과가 어서되어야 어린이집도 만들도록
힘을 써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느 의원인지 잘 기억해주세요. 해당 지역 모임 싸이트에도 공유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심의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12월로 다시 넘어갑니다. 반드시 오늘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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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월10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이에 녹색당원들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례안은 심의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되었으며, 오늘(9월11일) 오후에 다시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례안 제안 설명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수 의원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걸린 이 방사능안전급식 문제가 결코 긴급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다.
조례안 심의를 둘러싼 진통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대표발의를 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8월26일 자체적으로 조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최홍이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최명복, 윤명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새누리당 전종민 의원은, '비행기 탑승 시 또는 X-Ray나 CT 촬영 시에도 방사선에 노출된다'는등의 발언을 비롯, 방사능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는 사실상 조례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발언으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후로도 전종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재석인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가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이해할 수 없는 성토 발언을 이어갔다. 분명 자신을 포함해 찬반 의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에 토론을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논지를 펼치기도 하고, 이 사안의 정치성과 당파성을 운운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이지현(서초구) 의원과 정상천(교육의원) 의원은 퇴장하였고, 이어서 최명복 부위원장 역시 이미 표결이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퇴장하였다.
한편 김종욱(구로구, 민주당), 김덕영(교육의원) 의원은 회의에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서윤기(관악구, 민주당) 의원은 수시로 자리를 뜨며 회의장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오늘 조례안 심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예되었으며, 이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조례안의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느꼈다. 어떤 의원들에게는 학교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의원들에게는 세계가 분노하고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마저 심각하게 우려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어떤 의원들에게는, 방사능에 오염됐을지 모를 급식 때문에 도시락을 싸는 학부모의 심정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니 경고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이 걸린 이 조례안을 정치적 이유로 외면하지 말라. 합리적 절차를 운운하며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무시하지 말라. 방사능안전급식을 위한 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조례안을 훼손 없이 통과시켜라. 오늘 회의에서 나온 발언처럼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한다. 불을 앞에 두고 불이 왜 났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2013년 9월 11일
녹색당
보수성향 의원 반대에 안건 상정 실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서울시의회 보수성향 의원들이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형태 교육의원 등 서울시의원 10명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이날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교육위 소속 보수 진영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며 조례에 반대의사를 표했으며, 위원장의 진행 미숙 등을 지적하며 진보진영 의원들과 대립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급식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음 회기는 12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할 것과,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오후 환경운동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 파악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위험 속에 놓여있다"며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조례를 반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 조례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