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767 정말 평범하게 생겨도 예쁘다는 말 매일 듣나요? 6 저기요 2013/09/13 3,530
297766 은행 atm기 몇시까지 수수료 없나요? 3 ... 2013/09/13 1,329
297765 갈비선물 주신분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8 불량 2013/09/13 3,848
297764 call confirm 이라는 어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3 둥둥 2013/09/13 1,150
297763 딸아이 입술에 이유없는 피멍.. 별일 아닐까요? 7 걱정맘 2013/09/13 8,099
297762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것 같아요~ 8 원글 2013/09/13 4,381
297761 영국대학 그래픽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자 한국에서 직장구하기.. 3 진로 2013/09/13 2,005
297760 화성 하내 테마파크로 수련회 보내신분들 애들이 뭐라하던가요 .. 2013/09/13 1,404
297759 넘 속상해요ㅠㅠ 73 희망 2013/09/13 13,444
297758 수험생들중 성균관대학교 지원 하실분 클릭하세요 흐르는 물 2013/09/13 2,418
297757 채총장이 갑자기 사퇴하게된게 17 ㄴㅇㅇ 2013/09/13 4,558
297756 미시민권이 아이에게 좋을까요? 12 ... 2013/09/13 3,676
297755 벤스 가구에서 나오는 가죽소파 품질 어떤가요? 소파 품질 .. 2013/09/13 4,822
297754 카톡프로필사진 여러장 나오게요 4 카톡 2013/09/13 7,520
297753 빨리 추석이 왔음 좋겠어요..ㅠㅠ 힝~ 4 클로이 2013/09/13 2,180
297752 왔어요 설택배선물로 고등어 ㅠ 19 택배 2013/09/13 4,454
297751 조카들 용돈 얼마나 주세요? 25 조카 2013/09/13 6,435
297750 뭐해주면서 답 바라는분들..이해가 안가요 11 이해가.. 2013/09/13 3,526
297749 이시대 정의가 있다면 검사님들 나서겠지요? 19 .. 2013/09/13 3,126
297748 채동욱 검찰총장 기자회견 및 사퇴 발표 32 세우실 2013/09/13 4,580
297747 생방송중/ " 방사능급식 안전을 위한... 녹색 2013/09/13 2,514
297746 오곡밥 맛있게 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6 빛의나라 2013/09/13 5,642
297745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 궁금해요 2013/09/13 4,657
297744 뇌성마비 딸의 아버지였던 채동욱 검찰총장 28 ... 2013/09/13 37,951
297743 제주도두 신용카드 대부분 받나요? 7 제주도돈낼때.. 2013/09/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