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638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 8 도둑인가 2014/01/29 1,840
347637 **백화점 선물 배송받았던 사람 개인정보 저장 2 이런일이 2014/01/29 930
347636 [급질] 혈액암 환자나 보호자들께 여쭤봅니다 7 @@ 2014/01/29 2,062
347635 바리올린 수리 해보신적 있나요? 3 nn 2014/01/29 816
347634 혹시 이윤택연출의 우리극 연구소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4 문의드려요 2014/01/29 1,160
347633 돌찬치때 입는 황진이 스탈 정말 별로지 않나요? 28 nn 2014/01/29 4,141
347632 친정가는게 더 부담스러운 분들 없나요? 2 부담 2014/01/29 1,653
347631 ..... 22 .. 2014/01/29 4,059
347630 좀 물어보고 하세요 정말 듣기 싫어요 4 싫은말ㅇ 2014/01/29 1,485
347629 82에 제가 쓴글 구글 안나오게 하려면? 3 시르다 2014/01/29 1,434
347628 갈비찜이 너무 달아요. ㅠㅠ 어떻게 해야하죠? 4 갈비찜 2014/01/29 7,622
347627 설 음식 준비할 때 전기 후라이팬이요.. 11 후라이펜 2014/01/29 1,889
347626 안철수 신당, 광주-경기-부산서 ‘1위’ 전망 12 탱자 2014/01/29 915
347625 스마트폰말고 컴으로 카톡온거 1 .... 2014/01/29 502
347624 급질문요)LA갈비 맛간장으로 양념해도 되나요? 1 갈비양념 2014/01/29 862
347623 주민등록증 분실후..모르는 카페에 많이 가입 되어 있어요 2 2014/01/29 1,461
347622 카스체중계 잘 아시는분? Naples.. 2014/01/29 1,053
347621 미디어 투데이 기사 : 박 대통령 떨떠름한 순방정보 알려주는 ‘.. .... 2014/01/29 987
347620 도서관 사서 자격증 15 333 2014/01/29 9,407
347619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7 싱글이 2014/01/29 1,146
347618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인가요? 3 궁금.. 2014/01/29 2,933
347617 갑자기 가게를 인수해도 될까요?? 14 괜찮을까요 2014/01/29 2,505
347616 고수님들! 불고기 좀 구제해주세요~ 9 맛없다 2014/01/29 886
347615 오피수리 누가해야할까요 1 수리 2014/01/29 519
347614 혹시 만원이하도 배송료 없는 인터넷서점 없나요? 7 혹시요 2014/01/29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