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4483 앞동산에 올라왔어요 2 앞동산 2013/09/07 960
294482 야외 난타 공연 후 환호성 예의 없는건가요? 8 2013/09/07 2,165
294481 보호관찰소 때문에 분당 서현역 난리났네요 46 ... 2013/09/07 13,247
294480 수두에 두번 걸릴수도 있나요 ㅠㅠ? 5 수두 2013/09/07 5,736
294479 두려움을 이기고 싶네요. 4 혀기마미 2013/09/07 1,390
294478 남편이 커플링을 새로 하자고 하는데... 9 ******.. 2013/09/07 3,560
294477 남자들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걸까요? 15 .. 2013/09/07 5,258
294476 향기좋은 (남성)로션 추천해주세요. 2 향기 2013/09/07 1,990
294475 블로그,카카오스토리로 짝퉁파는 사람들 5 sa급커스텀.. 2013/09/07 5,715
294474 녹십자 듀오스 와 풀케에 5 ^^* 2013/09/07 1,998
294473 맛간장의 최고봉?? 18 추천부탁 2013/09/07 5,411
294472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 궁금맘 2013/09/07 986
294471 외고 포기하고 일반고 보내신 분 후회 없으신가요? 4 중3맘 2013/09/07 5,605
294470 남편이 집 사줬어요! ㅠㅠ 24 아이좋아 2013/09/07 17,454
294469 시조카의 결혼식 9 *** 2013/09/07 2,943
294468 [원전]일본원산지 관리 허술…일본 국민들도 불신 참맛 2013/09/07 1,292
294467 조선일보, 검찰총장 향해 ‘혼외아들’ 입증하라 압박 7 기자가 할일.. 2013/09/07 2,376
294466 생중계 - 11차 국정원규탄 범국민촛불집회 lowsim.. 2013/09/07 1,253
294465 초등5학년 수학 과외비(주2회 한시간반씩) 40만원 이라는데 13 비싼것 아닌.. 2013/09/07 12,507
294464 추석에 닭갈비 6 .. 2013/09/07 1,825
294463 생중계 - 김조광수 결혼식 / 11차 국정원규탄 범국민촛불집회 1 lowsim.. 2013/09/07 1,705
294462 유투브로 영화도 볼수있던데요~ 2 부탁드려요 2013/09/07 3,504
294461 대대적인 ‘박근혜 패션’ 보도, 동아일보 이런 모습 어때요? 4 역시나 2013/09/07 1,993
294460 휴대가 편한 걷기신발은 뭐가 좋을까요? 걷기 2013/09/07 1,048
294459 주군의태양 잠깐 봤는데 그 멋진소지섭이 15 난왜 2013/09/07 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