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31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239 비오는 날씨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11 2013/09/22 1,211
299238 부대찌개에 넣을 사리면 뭐가 좋을까요 12 보리 2013/09/22 1,575
299237 친부모님이 연봉을 자꾸 물어보는거 어떤가요? 27 연봉 2013/09/22 6,353
299236 관상에서 이정재가 멋있다는 여자들이 많네요. 27 ㅇㅇ 2013/09/22 6,718
299235 보니엠의 써니...전주가 나오면 5 song 2013/09/22 1,199
299234 원래 항생제 --> 변비 인가요? 15 == 2013/09/22 10,600
299233 강남에 호남원적자출신이 영남원적자 출신보다 많은거 믿어 지세요?.. 14 ... 2013/09/22 3,986
299232 페북 재밌나요? 싸이가 재밌었던 거 같아요^^ 2 추억 2013/09/22 1,328
299231 토지 증여세 문의드려요 4 내일은 출근.. 2013/09/22 4,038
299230 손에서 담배냄새 겪어보신분들계신가요.. 3 boo 2013/09/22 1,623
299229 임파선염인것같아요 내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3 ㅠㅠ 2013/09/22 1,998
299228 서울에서 바디펌 이나 커트 잘하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 2013/09/22 1,247
299227 딸애랑 똑같은 수준인 남편.넘 싫어요 1 2013/09/22 1,332
299226 질문이요! 평소에 쓰는 앞치마 어디에 걸어두세요? 3 궁금 2013/09/22 1,473
299225 백화점에서 본 아이 책상이 139 의자 59만원... 32 2013/09/22 5,507
299224 사람은 변한다..아니다.. 20 strain.. 2013/09/22 2,957
299223 박형식 팝핀 하는거 보세요.swf 6 ㅇㅇ 2013/09/22 2,984
299222 아이폰 미국계정 만드는 방법 2 자꾸 몰라요.. 2013/09/22 1,792
299221 이혼 재산분할 3 답답 2013/09/22 2,178
299220 눈주위와 입가가 벌겋게 된거 - 농가진? 1 ㅇㅇㅇㅇ 2013/09/22 2,673
299219 담양 죽*원에서 죽제품을 샀는대 국산일까요? 1 어뭉어뭉 2013/09/22 1,963
299218 형제중에 혼자타지에 사는분 7 극복 2013/09/22 1,622
299217 40대 초반인데 tous 좀 주책이겠죠? 9 tous 2013/09/22 2,907
299216 친구가 변햇어요.. 7 부자 2013/09/22 2,698
299215 조혜련 이뻐져서 놀랬어요 16 성형? 2013/09/22 1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