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29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185 세탁기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팁 좀 주세요 8 청소 2013/09/09 2,050
295184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려요... 2 눈사람 2013/09/09 1,570
295183 하루에 2km씩 걷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14 운동 2013/09/09 17,092
295182 연금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요~ 5 답답해서 2013/09/09 2,153
295181 호주 패키지가 정말 많이 안좋은가요? 15 토요일5 2013/09/09 11,778
295180 안선영.3살 연하의 잘나가는 잘생긴 사업가랑 결혼하는군요. 16 순이 2013/09/09 14,623
295179 큰아이가 사랑받기 힘든 이유 14 큰애 2013/09/09 4,971
295178 Mac에서도 사용가능한 다운로드 사이트ㅠㅠ 보고싶다 2013/09/09 2,297
295177 108배 절운동시 무릎 아픈데요.. 9 궁금 2013/09/09 5,652
295176 재테크) 브라질 국공채권펀드 지금 들어가면 어떤지요? 6 무지개 2013/09/09 1,659
295175 자식이 젤 이쁠땐..... 15 2013/09/09 4,167
295174 1-2인용 잘때 쓸 매트 (평소에는 장농에 넣을수 있고) 추천 .. 집이좁아서 2013/09/09 1,370
295173 치즈가 엄청 많은데 뭘 해먹을까요? 9 마카로니 2013/09/09 2,448
295172 40중반에 치아교정하신분 계실가요? 9 아카시아 2013/09/09 3,358
295171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는 분들 본인인증 어떻게 하시나요? 15 벽이높아서 2013/09/09 22,368
295170 정관수술 4 오리엔트 2013/09/09 1,769
295169 생중계 - 표창원 전 교수, 박주민 변호사 고려대 강연회 lowsim.. 2013/09/09 1,512
295168 40대초반,방통대 영어영문학과 가고싶어요. 16 .. 2013/09/09 18,478
295167 성남보호관찰소 문제로 당정 협의까지 한거 같던데 10 ... 2013/09/09 1,548
295166 공항에서 짐 찾을 때 왜 콘베이어 벨트에 방치해 아무나 집어가게.. 9 도무지 2013/09/09 4,318
295165 입생로랑 틴트 써보신분 계세요? 3 나나 2013/09/09 2,928
295164 초등 고학년, 아침 안먹겠다는 아이에게...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13 엄마노릇어렵.. 2013/09/09 2,325
295163 유난히 친정 부모님의 농산물.. 16 올해는.. 2013/09/09 3,644
295162 반포 한신3차와 잠원동 잠원한신중 어디로 이사 하는게 좋을까요?.. 7 전세고민 2013/09/09 4,395
295161 sumif함수에서 criteria가 딱 떨어지지 않고 포함된 경.. 8 엑셀 고수님.. 2013/09/0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