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0.8%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다 받으시냐 했더니,
잔금 치룰때 얘기하자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진짜 다 줘야되나요?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 뭐라고 하면서 복비를 다시 협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 줘야된다면 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으로 달란 경우 현금영수증 받고 나중에 직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 하면 안돼요
얼렁뚱땅 적고 나중에 덜 준다하면 난리나요 법대로 하자하고..
계약서에 적을때 정확히 해야합니다 보통 0.4 정돈데..
전세 3억 이상이면 0.3~0.8 인데 대개는 미리 부동산과 딜해서 0.4 선에서 정하고 대신 이 부동산에서만 하겠다고 하면 되요. 전 0.3 줬는데 0.8과의 차이가 2백 이상이 나니까 꼭 미리 정해야 해요. 말로만 정하면 이사 끝나고 딴 소리해요. 미리 정해서 자필로 명함에 적어달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0.8%로 작성되어 버렸는데 그럼 협상 불가인가요?
그렇게 적었어도 대개는 다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동네마다 담합된 요율이 있는것같아요 하지만 원글님은 최대 0.4에서 0.5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가 잔금날 끝까지 죽는소리 해서 깎으셔야죠. 큰소리한번 날 각오 미리 하심되요ㅎㅎ
0.8% 냈다는 사람 한명도 못봤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중 최근 이사한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발 넓은 분이나 동대표 반장 등등.
저희 동네는 통상 0.5%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다 해줘요.
저도 0.8% 로 작성, 말은 깍아준다고 하면서.. 현금 영수증 하면 못 깍아준다네요. 3억 넘어가면 너무 차이 많이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