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전기 펑펑 쓰는 기업들, 서민에 부담 가중”“
MB때 한전 부채 70조 늘어, 고스란히 국민 세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6일 “기업들이 서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해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도록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가정용은 1KW 당 200~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산업용은 90원으로 굉장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 때만 한전 부채가 70조 이상 늘었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전기료를 줄이면 재생산 에너지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며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공제 지원 등을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전기세를 많이 내도록 구분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원전사고 위험 속에 계속 살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재생산 에너지를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경계했다.
양 처장은 고리원전 1호기 비상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고리원전 점검·수리 중 두 대의 비상발전기 중 하나도 수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편의상 나머지 비상발전기를 꺼놨다. 모두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18시간이나 지속된 것”이라고 당시 설명했다.
양 처장은 “지난 해 있었던 고리 원전 사고와 비슷하다. 비상발전기 하나가 고장 나면 원칙대로 나머지 하나는 작동돼야 한다”며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이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른 사고와 겹치면 문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양 처장은 ‘별문제가 없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해명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이 해명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해명은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규제기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원칙대로 안 한 것에 대해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재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처장은 사고 은폐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현행법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었다. 불구속 기소된 5명 중 4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1심에서 1년 징역에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고리원전 사고 은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 차장은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기보다, 싼 전기료를 유지하려면 원전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고, 원전 단가를 싸게 유지하려면 건설 기간·원전 점검 기간도 짧아야 하다 보니 안전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2013-9-6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