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촉발된 YTN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은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을 구속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경찰의 YTN 기자 체포와 수사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이 사건 원고 측 변호인을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변화사(이하 ‘최’) : 안녕하세요.
조 : 어제 관련 재판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입니까?
최 : YTN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었던 원충연 씨의 수첩이나 과거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서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는 기록 같은 것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죠.
조 : 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 : 일부 언론보도가 되긴 했던데 좀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더군요. 어제 재판은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경찰관 두 명과 YTN 기자 두 명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위해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김기용 총경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날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날 경찰서에 출입하는 YTN 기자가 김 서장을 인터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노종면 씨를 비롯한 YTN 노조 간부 기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급작스럽게 청구되고 집행되는 과정 당일에 있었던 김 서장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경찰관을 통해서 서면답변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 중에 본인에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두 명이 찾아와서 YTN 수사 상황을 묻고 노조 측의 폭력행사 부분을 우려하는 얘기를 했었다는 등의 부분이 있습니다.
조 : 나오기로 했던 나머지 한 분의 경찰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나요?
최 : 네. 출석해서 그때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진술했는데, 말이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아서 재판부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었습니다.
조 : YTN 기자 분들도 증인으로 나왔고요?
최 : 한 분은 출산 등의 사정으로 현재 지방에 있어서 다음 기일에 심문하기로 했고요. 해직기자인 다른 한 분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 요약하면 노종면 위원장을 포함해 YTN 기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최 : 현재 누구라고 정확히 특정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당시 YTN 근처에 지속적으로 출몰하면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노동부에서 파견나나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원충연 씨라는 분인데요. 아마도 그 분을 포함해서 두 분이 김 서장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집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본래 체포영장은 당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몸을 피해있을 때 그 사람을 데려가서 조사하기 위해 발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YTN 기자 분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의된 날짜를 어기고 출석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체포영장이 신청된 건 이상하지요.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일 YTN 기자와의 인터뷰에 대해서 김기용 서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외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고려하는 것 같고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실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의 진위를 알아야겠지요. 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례적으로 김 서장이 직접 YTN 사옥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로까지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수사지휘나 별다른 긴박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증인심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을 보면 앞서 얘기했듯 두 사람이 찾아온 사실을 밝힌 의미 있는 진술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답변한 과거 인터뷰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발뺌하는 식으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명백히 녹취된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으로는 서면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 만약에 불응하면 구인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조 : 말씀하신대로 출석했어야 했음에도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증인으로 반드시 부르겠다는 입장이군요. 다음 기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최 :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기자가 당일 인터뷰한 기자입니다. 10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재판이 있는데, 그 때 두 분(YTN 기자와 김 서장)을 상대로 인터뷰 내용과 서장의 미심적은 행동 그리고 당시에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알고자 했는지 등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 당시에 인터뷰한 기자가 녹취록도 갖고 있고요?
최 : 물론입니다. 당시에 카메라 촬영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 : 아무래도 YTN이 방송사이니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최 : 네. 정상적인 취재활동이었습니다.
조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조직 아닌가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좀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최 : 그렇죠. 그때 불법사찰에 관련한 수사가 아시는 바처럼 두 차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수사가 부실수사였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두 번째 수사가 있었고, 그 결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같은 분들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 즉 비선조직이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YTN 노조 불법사찰 부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당시에 국무총리실 직원이 왜 YTN을 사찰했느냐”고 물으니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관련자들이 말하기를) ‘경찰의 수사가 미온적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YTN 관련 부분은 왜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하느냐”고 하니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YTN 노조에서 불법사찰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 사건 역시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죠.
조 :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YTN 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등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 :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고소제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전에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YTN 노조 측에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몇 번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 열심히 수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조 : 최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민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형사사건의 진행 추이를 좀 보지 않습니까?
최 :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나와 있는 명백한 흔적들을 기초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고 측인 공직윤리위원실 직원이나 경찰관, 국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YTN 노조를 사찰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점을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사하는 측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제 재판에서 재판장도 “원충연 씨 잘못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기소되실 수도 있겠네요”라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이라는 점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실의 문건 등을 보면 YTN를 계속 감시하고 확인한 흔적들이 있고요. 사장 지명이나 선출 과정에서도 개입하고자 한 것도 있고, 그 사장에 대한 평가도 들어 있는데 심지어 ‘좌파를 척결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검찰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의로운 수사기관이라면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 : 말씀하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연 씨 같은 경우 현재 인신구속 상태인가요?
최 : 아니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상태로, 지금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아직 형사판결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 소송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이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 : 그 소송도 총 해고무효를 다툰 분이 여섯 분이었죠. 1심에서는 여섯 분에 대한 해고가 전부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세 분은 해고가 부당하고 나머지 세 분은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세 분이 상고해서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만 2년 정도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조 : 이렇게 2년 동안 판결도 안 하고 기일도 안 잡히는 상황을 소송 당사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일정을 당겨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최 :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쉽게 말해서 법원 마음이죠. 참으로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이런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나 권한도 없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갖 군데에 잠행을 행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얼추 만4~5년이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 “사건이 밀려서”라는 핑계도 그다지 먹히지 않을 것 같고요.
최 : 전혀 그렇지 않죠.
조 :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볼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 : 그러게요. 이명박 정부가 끝난 지도 꽤 되었는데 말이죠.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관련 수사에까지 개입한 불법이고요. 국가정보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사 출입을 해왔는데, 이런 건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최 : 물론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 전복을 예방하고 국가의 필수적인 정보 같은 것을 본인들이 통제하거나 유출되지 않게 하거나 간접행위 같은 것을 적발하는 기관이잖습니까. 그런데 언론사와 국정원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언론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YTN이 이적단체도 아닌데, 국정원 직원들이 왜 언론사를 출입해야 하는 건지 이해불가입니다.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겠죠.
조 : 네. 최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 : 감사합니다.
조 : 지금까지 YTN 노조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수사개입 상황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2013-9-4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정영아 조합원(닉네임 '페이빨래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