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527 하이원 컨벤션 호텔 가보신 분 있나요? 3 zzz 2013/09/10 1,474
296526 아파트 층수 7 고민 2013/09/10 2,730
296525 지문인식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이폰5 2013/09/10 1,030
296524 팟빵 들으시는 분 지금 실행되나요? 2013/09/10 1,228
296523 소액 예금상품 추천해 주세요 1 만원 2013/09/10 1,361
296522 교학사 교과서 논란···"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qu.. 3 교과서 2013/09/10 2,098
296521 불고기감 (앞다리살)으로 소금구이 해먹어도 될까요? 코스트코 2013/09/10 4,047
296520 케이티스라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면 어떤가요? // 2013/09/10 1,531
296519 안 쓰는 가방 아프리카등에 기부할 곳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가방 2013/09/10 1,030
296518 호주 갈비살로 쇠고기 무우국을 끓였는데... 14 호주산 2013/09/10 6,277
296517 집값이 앞으로도 (서서히 조금) 빠질 모양이네요 37 렛스 be .. 2013/09/10 13,959
296516 추석때 생선전은 뭘로 부치요나? 5 추석 2013/09/10 2,201
296515 마이쮸? 이런거 4살짜리 애가 먹어도 되나요? 9 ㅇㅇㅇ 2013/09/10 2,144
296514 교정과를 나오신 치과 원장님께 임플란트 받아도 상관없겠죠? 3 임플란트 2013/09/10 2,110
296513 지옥경험담! (충격영상) 2 호박덩쿨 2013/09/10 2,533
296512 근데 판교에 정말 부자들이 많은거 같아요.차를 보니 5 ... 2013/09/10 5,263
296511 다른 집도 제사 지낼 때 성주상 차리나요? 3 슈르르까 2013/09/10 10,135
296510 광파오븐 아일랜드 식탁 어떤가요?? 2 궁금~~ 2013/09/10 2,361
296509 낮이면 윗층에서 시끄러워도 참아야겠죠. 5 ... 2013/09/10 1,387
296508 시댁에서 바리바리 싸서 주시는거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12 싫은데..... 2013/09/10 3,851
296507 사골곰국으로 수제비 맛있게 끓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1 냉장고털어먹.. 2013/09/10 1,982
296506 갈비찜을 했는데 맛이 씁쓸해요. 이유가 뭘까요? 5 ^^ 2013/09/10 1,714
296505 반려견 심장비대증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8 vanill.. 2013/09/10 4,472
296504 오이양파 장아찌(?) 국물 남는 거 버리세요? 어떻게 활용하세요.. 5 경험 찾아요.. 2013/09/10 3,048
296503 무척나은병원에서 mri찍으신분 ^^* 2013/09/1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