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850 아로나민골드(씨플러스말고) 100정 얼마정도하나요? 1 ........ 2013/09/26 2,411
301849 이건... 사랑일까요? 9 뭥미.. 2013/09/26 3,001
301848 보고 또 봐도 김 남주는 3 여왕이람서 2013/09/26 3,361
301847 중고생자녀 있으신 분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8 ... 2013/09/25 8,413
301846 영양사 면허증..지금 다시 도전, 무모할까요?? 4 ^^ 2013/09/25 2,695
301845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형수였던 여자와 시동생이었던 남자가 결혼 .. 5 하늘색바다 2013/09/25 5,918
301844 10월 동유럽 날씨 어떤가요? 7 궁금맘 2013/09/25 11,659
301843 고부갈등 타파 비법 42 고부 2013/09/25 8,023
301842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7 어휴 혈압올.. 2013/09/25 1,985
301841 선물용 우산인데 82님의 안목으로 골라주세요 ^^ 25 부탁 2013/09/25 2,564
301840 주군 제대로 보여주네요 24 오늘 2013/09/25 7,442
301839 서울에 이어 대구경북 방사능급식 토론회 26일 2시-5시 1 녹색 2013/09/25 552
301838 장터판매하시는 분 가공농산품은 안된다네요 장터 2013/09/25 846
301837 전염안되는간염이 먼가요? 5 ㄴㄴ 2013/09/25 1,494
301836 예전에 가수로 활동하던 장혜리씨 기억나시는분 계신가요? 6 ^^ 2013/09/25 7,266
301835 알바인데 애는걱정되고ᆞ어쩌죠 3 엄마 2013/09/25 1,427
301834 영국 교통사고 그 후... 2 HELP 2013/09/25 2,936
301833 주군의태양. 근데 죽은사람이 언니면요 33 ㅡㅡ 2013/09/25 11,738
301832 요즘에 편지 보내려면 꼭 우체국 가야 되는 거죠? 2 ... 2013/09/25 751
301831 딴나라 식당 여자 진상 손님 우꼬살자 2013/09/25 1,342
301830 등산화? 트레킹화? 차이점이 뭐예요? 6 트레킹화! 2013/09/25 34,230
301829 벽면 전체를 타일..... 이런 인테리어 어때요? 사진 있어요... 9 타일 2013/09/25 4,111
301828 자본주의사회는 불평등해요 15 평등 2013/09/25 2,437
301827 주군 울면서 봤어요 21 ᆞᆞ 2013/09/25 4,905
301826 주군 9 ㅠ.ㅠ 2013/09/25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