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4985 엄마랑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고갱전에 갔었어요. 6 고갱 2013/09/09 2,657
294984 73년생 분들 흰머리가 대략 몇개정도 있으세요? 24 멘붕 2013/09/09 3,608
294983 새치머리염색약 어떤거 쓰세요? 4 추천 2013/09/09 1,837
294982 눈이 갑자기 지글지글 끓게보이고 잘 안보여요.. 어느병원 가면 .. 5 음왜이러지?.. 2013/09/09 2,840
294981 부정선거 당선무효 가두시위영상입니다. 미몽 2013/09/09 1,212
294980 코스트코에 안마의자 지금 판매하나요? 안마의자 2013/09/09 1,918
294979 지금 중국 항주 날씨 어떤가요? 2 부탁드려요 2013/09/09 3,692
294978 신생아 있는 집..윗집 인테리어 공사 어쩌나요 14 신생아 2013/09/09 5,499
294977 이마트-수족관의 가재,어떨까요? 방사능걱정 2013/09/09 1,328
294976 막대걸레에서 아너스나 오토비스로 넘어가신분, 의견좀 4 물걸레 싫어.. 2013/09/09 4,857
294975 서산 주변 펜션 추천 부탁드려요 2 서산 2013/09/09 1,868
294974 바람피구병든남편시댁에서 지극정성이네요. 24 욕나온다 2013/09/09 4,936
294973 코스트코에 아직 캐나다구스 있나요? 6 가볼까 2013/09/09 4,887
294972 선물하기 좋은 페이스오일 추천해주세요~ 2 ^^ 2013/09/09 1,830
294971 원글 지웠어요 29 동네 사람 .. 2013/09/09 12,511
294970 원래 다이어트하면 얼굴살부터 빠져요? 9 다이어트 2013/09/09 3,697
294969 우체국 쇼핑도 믿고 사기 그렇네요 ㅠㅠ 2 국산 도토리.. 2013/09/09 1,561
294968 기독교 확실히 망하고 있군요, 청년 신도60만명 감소 8 진리 2013/09/09 3,560
294967 엄마가 사기??를당하셨어요..ㅠㅠ 6 걱정 2013/09/09 3,049
294966 최근 5년간자살 소방공무원 32 명…순직자와비슷 6 세우실 2013/09/09 1,309
294965 일본 집....와타나베의 건물탐방... 3 ,,, 2013/09/09 3,676
294964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13 궁금 2013/09/09 1,933
294963 좌절고양이 대박 3 우꼬살자 2013/09/09 2,109
294962 전화 닦달에 너무 짜증나요.... 13 ㅇㅇㅇ 2013/09/09 3,160
294961 백수오궁 드셔보신분 어떠세요~? ... 2013/09/09 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