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361 과외하시는 쌤들 조언 좀 해주세요! (과외비 관련) 3 도리사 2013/10/08 1,503
305360 한글 쓸 때 획 순서 상관없이 쓰는 아이 6 7살 2013/10/08 1,130
305359 수학문제 풀다가 헷갈려서요 4 감사 2013/10/08 580
305358 얼굴만 보고 (범죄자를) 알 수 있을까요? 2탄 14 맞혀보세요 2013/10/08 1,416
305357 리큅건조기 정말 좋아요? 10 리큅건조기 2013/10/08 2,733
305356 요즘 천주교에는 있고 개신교에는 없는 것? 35 호박덩쿨 2013/10/08 2,559
305355 중1 수학 과외비 좀 봐주세요 7 과외 2013/10/08 5,656
305354 "웃기네" 부른 가수 하늘, 뇌사상태로 입원 중 사망 8 ..... 2013/10/08 11,254
305353 취미로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보신분 계세요? 7 요리 2013/10/08 5,228
305352 저 바보같은 드라마는 언제 끝나나요? 3 2013/10/08 2,460
305351 그러고보니 보름동안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안나온다던데... 13 ,,,,,,.. 2013/10/08 4,468
305350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하겠다 수시 공언".. 5 사초실종 2013/10/08 958
305349 직장상사가 사귀자고했었는데... 28 조언부탁드려.. 2013/10/08 7,717
305348 중학 영수 학원 수업시간이 다 이렇게 긴가요? 8 .. 2013/10/08 1,445
305347 제 나이 40인데요... 61 올리브74 2013/10/08 16,743
305346 급,생각을 주세요 2 장대비 2013/10/08 424
305345 3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아껴써야 할까요? 8 여행가고싶다.. 2013/10/08 1,682
305344 해피투게더 부기브레드 해보신분 5 .. 2013/10/08 1,551
305343 처음으로 집 장만해서 이사가요. ^^* 센스있으신분들 좀 봐주세.. 4 .. 2013/10/08 1,371
305342 핸드폰 요금제 잘아시는분요 5 핸폰 2013/10/08 1,995
305341 남재준 "北, 수도권·서해5도 겨냥 포병전력 증강&qu.. 3 참여정부 2013/10/08 661
305340 핸드폰으로 쇼핑몰 상품을 구경하는데요... 도대체 어떻.. 2013/10/08 520
305339 조의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요? 14 피오나 2013/10/08 4,632
305338 런지를 너무 했나봐요... 어떻게 풀죠? 6 ㅜㅜ 2013/10/08 1,628
305337 오로라공주에서 로람매니저가 임예진 딸이랑 선보면 싫어하겠죠?? 13 ... 2013/10/08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