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63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705 10월 9일 한글날 출근 하세요? 7 회사 2013/10/07 1,291
304704 창문없는화장실ㅡ냄새.곰팡이.습기... 3 창문 2013/10/07 3,039
304703 부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잘 아시는분... 1 ... 2013/10/07 1,201
304702 진실 알게 되면, 모두 반대할 것...진실을 전해달라 2 as 2013/10/07 462
304701 국제연애/결혼 블로그를 돌아다니면서 5 눈팅녀 2013/10/07 4,318
304700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 2 산수유 2013/10/07 407
304699 이 가방 어떤가요? 9 이거 2013/10/07 2,048
304698 엄마랑 둘이서 교토 갑니다.(방사능 운운하실 분 패스 부탁!!!.. 21 여행 2013/10/07 4,931
304697 스메그 오븐 좋나요? 2 궁금 2013/10/07 5,818
304696 여대 청소하시는 분께 들은 얘기 30 흠... 2013/10/07 13,075
304695 가죽 보호제 추천해주세요 4 거실 소파 .. 2013/10/07 485
304694 급해요 ㅡ 피클 질문 ㅡ다시 끓일때 2 totu 2013/10/07 492
304693 축하해주세요. 70년생 아줌마 사회복지공무원 필기합격했어요 26 기뻐요 2013/10/07 12,412
304692 정남향에 타원형아파트 저층이요. 아파트 2013/10/07 1,094
304691 식기세척기 빌트인으로 설치하려는데,, 3 자두 2013/10/07 1,452
304690 도어락 구매할려고 하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3 도어락 2013/10/07 966
304689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질문 있어요 3 ... 2013/10/07 606
304688 주군에서 못헤어나고있네요. 11 어휴 2013/10/07 1,104
304687 리바* 이즈마인 가구 어떤가요? 4 궁금 2013/10/07 1,966
304686 우유주사 맞았는데요..대체 뭐가 좋은거에요? 17 s 2013/10/07 7,524
304685 국정원 대선관여 사건 - 일명 댓글사건은 물건너 간건가요? 4 ㅁㅁ 2013/10/07 646
304684 오래된 아파트 별로라 그래도 8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올수리 하.. 13 ... 2013/10/07 7,027
304683 내신등급이 낮은데도 논술로 중상위권 대학 합격한 케이스 있나요?.. 4 논술 2013/10/07 2,337
304682 볶지않은 생검은깨도 변하나요 3 문의드림 2013/10/07 500
304681 피부과 가서 잡티 몇개 제거 하자고 하면 일이 커질까요? 11 ㅁㅁ 2013/10/07 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