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9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553 서울 집값.. 중소형(10평~20평) 오를것 같다는 느낌 안드나.. 7 ... 2013/09/15 3,794
297552 컴고수님들~ 컴터 어디서 사셔요? 5 평생 쓰고 .. 2013/09/15 1,561
297551 민주당에는 황주홍의원같은 인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펌) 10 ... 2013/09/15 1,541
297550 퇴행성관절염 수술하신분 문의 드립니다 4 큰엄마 2013/09/15 3,895
297549 밑에 영재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가 글 읽고 궁금한 점! 18 달려라호호 2013/09/15 4,155
297548 선물받은 화장품 교환될까요? 8 궁금 2013/09/15 4,560
297547 교포 선물 1 ??? 2013/09/15 2,516
297546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아닌가요? 3 ... 2013/09/15 1,957
297545 월드워z영어원서나 한글번역본 읽어보신분 3 스타애비뉴 2013/09/15 1,456
297544 자켓과 옷 등.. 이번 여름에 지른게 엄청난데.. 1 옷.. 2013/09/15 2,051
297543 은지원 여기저기 나오는거 17 2013/09/15 6,095
297542 매실 질문이요 2 11 2013/09/15 1,523
297541 왕가네에서 김해숙이 맡은 엄마란 캐릭터... 7 어휴 2013/09/15 3,332
297540 산적꼬지에 파 꽂아도 되나요? 차례상? 8 산적 2013/09/15 3,623
297539 적금이랑 정기예금 장기로 하려고 하는데..(3~5년) 금리 연말.. 1 금리 2013/09/15 1,878
297538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 3 nn 2013/09/15 1,465
297537 생활비 200만원주는 남편이 친구들한테 선물 쫙 4 ㅠㅠ 2013/09/15 5,488
297536 4~5살 남자 아기.. 이런 조립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나요? 6 ... 2013/09/15 1,711
297535 30대 되서 롯데월드 갔다온 후기 3 2013/09/15 3,425
297534 비지로 전..어떻게 부치면 맛있나요? 6 비지전 2013/09/15 2,088
297533 몸이 왜이렇게 내내 무거울까요 8 2013/09/15 2,444
297532 우리 강아지는 바보 인가봐요 22 ㅜㅜ 2013/09/15 5,277
297531 성당은 꼭 정해진 구역으로만 가야 하나요 4 트맘 2013/09/15 2,194
297530 [원전]SBS 스페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진실’ 전격 공.. 5 참맛 2013/09/15 2,527
297529 12월에 호주로 여행을 가는데.. 호주 잘 아시는 분.. 4 호주 2013/09/15 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