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6044 송편 어디서 사세요? 1 송편 2013/09/11 1,812
296043 나는 지금 불행한 게 아니다 지금 2013/09/11 1,256
296042 김무성 발언 위험, 학생 시험도구 삼는 것 1 역사교과서 .. 2013/09/11 1,625
296041 ted) 포르노의 위험성 4 .. 2013/09/11 4,763
296040 전두환, 추징금 내는 거 확실합니까? 1 서화숙 2013/09/11 1,835
296039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혼외자식만 4남 2녀 19 샬랄라 2013/09/11 6,285
296038 감기걸린건지 몸이안좋은데 방법좀... 7 추워 2013/09/11 1,697
296037 한글파일 사용흔적 지우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3 ㅠㅠ 2013/09/11 1,503
296036 굶으면 갈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1 질문 2013/09/11 1,897
296035 추석선물로 이마트 사과랑 배를 택배로 보내보신분~ 1 dd 2013/09/11 1,534
296034 상간녀 온갖 양아치 짓은 다해도 머리는 좋은가봐요. 35 .. 2013/09/11 31,337
296033 아이친구가 놀러온다는데 고민이네요. 5 코비 2013/09/11 2,492
296032 사무실에서 신을 슬리퍼 3 편한신발 2013/09/11 1,474
296031 생중계 - 시청광장 현장, 출연 : 우상호 의원, 진선미 의원 1 lowsim.. 2013/09/11 1,178
296030 저도이옷봐주세요. 너무 할머니스웨터같나요? 19 ........ 2013/09/11 4,514
296029 가정집 승용차 번호판이 렌트인 경우는 뭘까요? 17 렌트 2013/09/11 5,257
296028 엔화 원화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그냥 오를때까지 두는게 좋을까요.. 지키미79 2013/09/11 974
296027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심현보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8 dd 2013/09/11 1,552
296026 내일 첨으로 전신마사지 받으러 가는데요 4 전신마사지 2013/09/11 7,614
296025 장묘 관련 특허 꾸준히 증가..(특허청 홈피에서 펌) 희망 2013/09/11 1,948
296024 목돈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1 금리 2013/09/11 1,642
296023 ”오염수 완전 차단” 아베 총리 거짓말 논란 세우실 2013/09/11 1,105
296022 7세 남아 부정교합인데 서울대치과병원 교수님 추천해주세요~~~`.. 블루(美~라.. 2013/09/11 1,311
296021 13개월 딸두고 보육교사 실습을 나가야하는데요 5 마음 2013/09/11 3,209
296020 "원전 리베이트 8000억 조성됐다" 샬랄라 2013/09/11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