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 이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바로 줄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새로 이사 들어올 때까지 세입자가 계속 대출 이자를 은행에 물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은행이자는 전세금을 주인에게 돌려받으면 해결되니까,
전세만기라고 내용증명 보내어 전세금 돌려달라고 법적액션을 취하세요.
이런 경우 법정이자 판결 난 기사 첨부하시구요.
그래야 세입자 빨리 들일라고 서두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