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딱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재개발 딱지를 사서 명의 변경 후 조합원이 되어서 이주비도 받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주는 올 6월부터 시작되었고 , 딱지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가는데 이런 방면으로 너무나 모르고, 무턱대고 지인의 말만 듣고 딱지를 살려고 하니
불안하고, 딱지사서 조합원이 되는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딱지를 사서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